강제집행 후, 그렇게 매각기일을 기다리고있었다.

이건 아니잖아요. 채권병합이라니요

by소피아D

본 소설은 사실기반으로 쓴 소설이며,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 하였으나 사기꾼과 그의 가족들의 만행의 크기는 전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기꾼은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으며 최초 피해금액은 변제 받았으며 현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위자료금액을 추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제집행 후 나는 내가 해야 할일을 다 했다는 생각에,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알아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바로 또 다른 채권자의 병합압류 였던 것이었다.




내가 붙인 강제집행 딱지 위에 또 압류 딱지를 붙일 수 있는거였어??




나는 그때까지 내 채권이 우선이고, 내 채권이 다 갚아지면 후행채권에 채권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줄 알았다.






이번에 제대로 알았다.





그게 아니고 병합이 되면 한번에 매각이 될때 비율대로 나눠진다는걸..





계산해 보자.




12개의 품목에 대해 압류딱지를 붙였다.





전부 중고라서 많은 금액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한번 집 근처 법원의 집행과에 가서 경매에 관한 공고를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산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경매금액이 바카라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괄경매라는것도 봤는데 그건 하나씩 경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경매를 해야 한다는 것 도 봤었다.






자. 다시 돌아가면 내가 받을 돈은 1500만원, 또다른 채권자가 받을 돈은 1억 5천..





1 : 9 비율이다.





뭐야.





이 압류딱지 붙인 물건들을 제대로 판다해도 내손에 쥐어지는 돈은 정말 많아 봐야 50만원 이었다.





나머지 450만원은 다른 채권자가 가져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계산은 다 팔아봐야 500만원정도 되는 것인데 유찰이 되면 또 더 낮은 금액으로 채권이 배당이 될 것이다.





그럼 50만원은 커녕 30만원도 안될 수가 있는 계산이 나왔다.





그래서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 보았다.





별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하신다.





그래.





그럼 취하하자.





그래서 취하를 하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과로 갔었다.





그리고 집행문을 다 쓰면 집행문을 법원에서 또 발급 받아야 한다.





다시 집행문을 발급 받으려면 집행문 남발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기존에 썼던 집행문에 대해서 확인서가 필요하기에 다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과에 갔었다.





거기서 집행권 사용확인서를 발행받고 집행조서도 확인하였다.

(집행문 추가 발급은 영치금 압류를 위한 추가 발급이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등록까지 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집행조서에는 집행에 관한 자료들이 있었고, 열람은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제집행을 하고, 매각을 중지시키려면 집행정지를 받아야 하는데 집행정지는 제3자 이의의소라는 소를 제기해야 하고, 판사님의 허락 하에 매각에 대한 정지 결정을 받아야 매각이 일시 중지가 된다.






그리고 제3자이의의소를 통하여 본인 소유라는 증명을 마친후 판사님의 재판결과에 따라서 매각을 다시 할 수 있게 집행을 계속 하게 된다.






그리고 제3자 이의의소는 압류딱지를 붙였는데 제3자, 그러니까 그 채무자와 전혀 상관 없는 사람의 물건에 잘못 압류딱지를 붙였을때 그 제3자가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소송이다.





그런데 그 소송을 사기꾼의 전 부인인 박승희씨가 제기하였던 것이다.






엥?? 그여자는 얼마전까지 사기꾼의 와이프였잖아. 그렇게 사기꾼의 와이프의 입장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연락했었잖아??





근데 이제와서 제3자라고???





와,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인가?





콧구멍이 2개여서 숨이 쉬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박승희씨가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을 제출하였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세대주의 “자부” 즉 아들의 배우자 였던 사람이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되어있었다.





나는 다시 눈을 비비고 박승희씨가 제출한 등본을 보았다.




세대주 : 사기꾼의 아빠

세대원 : 사기꾼의 엄마 (배우자)

세대원 : 사기꾼 ( 자)

세대원 : 사기꾼의 딸 (손녀)
세대원 : 사기꾼의 딸 (손녀)
세대원 : 사기꾼의 이혼한 전 부인( 동거인)





이런식이었다.





그리고 집행관님한테 다시 이 채권병합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다.





이런 사용을 오랫동안 한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바로 매각이 되지 않고 최소한 한차례 이상은 유찰이 된다고 한다.






그럼 경매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내가 회수할수있는 채권금액은 더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 것이었다.






이런..집행비용보다 더 낮은 금액을 가져 가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실익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강제집행을 취하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강제집행취하서를 제출하고 다시 집으로 왔다.





참으로 씁쓸하고 어깨에 힘이 쭉 빠지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같이 나와 동행을 해주었던 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였는데, 언니는 이런 소설같은 일이 믿기지 않았나 보다.





40Km가 넘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몇번을 물어보았는지 모른다.





언니는 사실 아직까지 믿지 않는다.





믿을수가 없다고 한다.





언니는 이 소설같은 이야기중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은, 남편이 동종전과 4범이고 여자사기를 치고 있는걸 알면서 어떻게 저 집에서 같이 살고있는 거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본인의 남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형사고소며 민사소송을 하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사기꾼이 교도소를 나와 더 치밀해지고 더 진화된 사기꾼이 된거 아니냐고 언니는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사기꾼이 저렇게 거짓말을 슬금슬금 쳤을때 부모님은 알았을 것이다.






그때 뿌리 뽑아졌다면, 호되게 혼났었다면 더이상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처음 출소하였을때 정신차리게 도와줬다면 이렇게 전과 6범으로 남지 않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매각기일 대신에 사기꾼이 교도소에서 출소하기만을 기다렸다. 내 돈을 받으려고..






이쯤에서 내가 사기꾼에게 마음이 있어서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마디 더 쓰고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나는 전쟁통같은 상황을 보내고, 한달정도 지났을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있었다.





친구들을 만나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것도 먹고, 여행도 즐기고, 전시도 가고 공연도 가고 ...사기꾼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명절이 다가올때 쯤이었는데 명절 겸 치유 겸 친정에 내려가기로 했다.





자동차로 3시간을 꼬박 달려서 가야하는 나의 친정은 산과 바다가 있는 곳이다.





시골은 말 그대로 평온하였다.






익숙한 꽃내음, 익숙한 공간, 익숙한 온기





모든게 그대로였다.




나만 서울에서 정신없게 살아왔던 것이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 지치고 힘들때 되돌아가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걸..






친정엄마는 말은 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울생활이 힘들어 보이셨는지 말없이 안아주셨다.





그리고 내가 아무말도 하지 않고 쉴 수 있게 배려해주셨다.






그렇게 나는 얼마동안이라도 평온하게 쉬면서 그렇게 충전을 하고 있었다.






그 게시물을 보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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