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의 집으로 부터 제3자이의의소가 제기 되었다.

제3자이의의소는 진정으로 제3자가 하는거잖아요? 너희가 하는게 아니예요.

by소피아D

본 소설은 사실기반으로 쓴 소설이며,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 하였으나 사기꾼과 그의 가족들의 만행의 크기는 전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기꾼은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으며 최초 피해금액은 변제 받았으며 현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위자료금액을 추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3자이의의소??





소장 부본을 받고 찬찬히 읽어 봤다.





나름 본인들 것이라고 열심히 AI를 이용하여 소장을 쓴것 같다.





변호사님 조력만 한번만 받았어도 그런 소장이 나오지 않았을텐데...



제3자이의의 소란?

제3자이의의 소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해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맞다.





사기꾼의 가족은 제3자가 아니기에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할수가 없었다.






그래도 사기꾼의 전 부인 박승희씨는 몇번의 보정명령을 통해 본인이 제3자라며 억지로 꾸역꾸역 법원에게 설명해서 원고의 지위를 얻어 소를 제기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보통 원고/피고는 개인의 이름이나 회사명이 대부분인데 내가 받은 제3자이의의소의 원고/피고는 수식어가 굉장히 길었다.





원고 : 유체동산압류물품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제3자 박승희





뭔말이지?






무튼 그 원고의 자격으로 압류물품에 대한 소명자료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 소장에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게 아니라, 본인도 피해자라면서 법원에 편지같은 느낌으로 보냈고,






그 소장에는 법률해석은 없고,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소설같은 소장이였다.






나는 제3자이의의소에서 완전 승소하였기에 편안하게 지금 소설을 쓰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준비서면 하나씩 받을 때마다 불안과 우울증세 때문에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들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었다.






소송이 그런것 같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고통이 말도 못하게 무거운 것이다.






민사든, 형사든 그 어느하나 가벼운 것이 없다.






그녀는 하루가 멀다하고 준비서면을 보내왔다.






그녀가 보내온 준비서면을 읽노라면 도대체 무슨말인지 모르게 뱅뱅 돌려서 써대놔서 추측을 하면서 읽어야 했다.






그녀가 정말 똑똑한건지 혹은 정말 똑똑하지 않은건지 매번 헷갈렸었다.






물론 지금은 답이 나왔지만..





그녀는 사기꾼(그녀의 전남편)이 지금 감옥에 수감중에 있고, 본인은 사기꾼과 이혼 했으니 제3자라면서 말도 안되는 변론으로 소송을 이끌어 가려고 했다.






결론은 사기꾼의 물건이 전혀 없고, 사기꾼의 점유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럼 그 사기꾼은 10년간 그 집에서 생활을 전혀 안한건가? 아니다.






그 집에서 이미 두명의 딸을 출산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었다.






지금은 사기를 쳐서 어쩔수 없이 감옥에 간건데 이제와서 무슨 남이고 제 3자라는거지??






소장부본을 받고나서 30개가 넘는 준비서면이 오고가서야 첫 변론기일에 그녀를 법정에서 봤다.






지겹고 질린다는 표현이 딱 맞았다.






첫 변론기일이다.





나는 이미 변론기일 몇일 전 부터 마음이 힘들어 있었다.






마음이 힘들어서 약을 먹고 잠을 청했어야 했는데 변론기일 전날에는 약을 먹어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렇게 꼬박 밤을 새고 변론기일에 참석했었다.






제3자 이의의소의 원고 소가가 5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변호인을 선임하기에는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직접 대응 하느라 변론기일에 꼭 참석해야 했었다.






법정은 신성했다.





뭔가 소란을 피워서도 안될것 같고, 내가 준비해온 이야기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 마음의 압박이 있는 곳이 법정이었다.






판사님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셨고, 그 아래 무언가를 열심히 적는 두분이 계셨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석이 있고 그 다음으로 대기를 하거나 방청(?)을 하는 자리가 있었다.






내가 생각한 판사님은 무서운 분 같았는데 막상 이야기를 해보니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또한 이야기도 편안하게 해보라고 하셨다.






그녀는 변론기일에 판사님 앞에서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박승희씨가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이렇게 떨리는 법정에서도 저렇게 눈빛하나 바뀌지 않으면서 불쌍한 척 코스프레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거지??






이건 제3자이의의소 인데 기존의 소송(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의 기초가 되는 소송)이 잘못되었다고 집행문을 소멸시켜달라고 판사님한테 억울하다고 또 집에 찾아올까봐 불안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었다.

(역시...대리인...같다는 생각을 또 한번 했었다)




판사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한 분이셨다.





불안한건 이해가 가지만 이건 제3자 이의의소 이니 물건에 대한 판결은 판사님의 심리대상이지만, 그 이외는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친절하게 박승희씨에게 알려주었다.






갑자기 본인은 감당해야할 피해의 몫은 이미 지났다고 이야기를 한다..





엥?? 갑자기??





원래 변론기일에 변론은 10분정도가 주어지는데, 이 판사님은 친절하게 10분을 박승희씨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다.





박승희씨가 나름 준비해온 변론 즉, 앞뒤가 안맞는 말이고 또 무슨말을 하는지 모르게 빙글빙글 돌려서 이야기를 10분가량 하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말을 하는건지 대기석에서도 “뭐야~ “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승희씨는 그 말을 들었을까? 들었으면 그만했었겠지...






나는 그들의 반응에, 그리고 판사님의 반응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이길것 같았다.





그녀의 30장이 넘는 준비서면에는 엉뚱한 논리들이 가득했었다.





하루는 정말 이해가 안되는 3장의 준비서면이었는데 바카라을 많이 읽는 지인에게 무슨말인지 요약해달라고 부탁한적이 있었다.





내가 난독증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몇 번을 읽어도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서 지인에게 요약을 부탁했었던 것이었다.





지인은 그 준비서면을 검토해보더니 짜증나는 글이라고 했었다.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있는데 핵심을 들키지 않으려고 온갖 수식어들와 꾸밈말들로 스무고개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끝까지 읽기가 힘들었다며, 원래 준비서면은 그렇게 모호하게 쓰는거냐고 되려 나에게 물었었다.






아니다. 그녀가 이상한 것이다.






법정에서 웅성웅성 그녀가 변론을 할때 여기저기서 나오는 반응들이 내 지인과 같은 반응이였고, 판사님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말을 하는지 헷갈려하는 눈치셨다.






맞아요. 판사님






그녀는 지금 본인이 제3자가 아닌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제3자라고 우겨야지 소송을 진행 할수가 있으니 저렇게 모호하게 논리가 왔다갔다 하면서 쟁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속으로 웃었다.





얼마만에 나오는 웃음이던가..





그렇게 변론은 1회에서 마무리 되어 판결선고날짜까지 잡고 법정을 나왔다.






1월에 시작한 소송은 그렇게 5월말 끝났다.


제3자이의의소의 판결문 중 일부




내가 이겼다. 내가 승소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판사님께서 말도안되는 소송이라 일찍 끝내 주신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그렇게 사기꾼의 전부인 박승희씨와의 첫번째 관문이 지나는 순간이었다.




아..그리고 제3자이의의소를 진행하는데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바로 사기꾼의 내연녀인 이희망씨가 이 제3자이의의소에 박승희씨 편에서 제출할 의견서도 써주고, 증거도 조작해서 법정 서면에 제출했던 것이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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