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집안의 멈추지 않은 만행 - 이의제기

사기군 집안과 구역질 나는 소송전이 시작되었다.

by소피아D

본 소설은 사실기반으로 쓴 소설이며,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 하였으나 사기꾼과 그의 가족들의 만행의 크기는 전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기꾼은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으며 최초 피해금액은 변제 받았으며 현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위자료금액을 추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경찰의 혐의없음 통지를 받고 박승희씨는 곧바로 이의제기를 했다.






어쩜 이 사기꾼 집안은 사법기관을 이렇게 잘 이용할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사기꾼은 걸핏하면 경찰에 스토킹이며 협박으로 집으로 찾아오는 피해자들을 신고하였다.





나는 이 사기꾼 집안과의 구역질 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경찰청에 문서촉탁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 사기꾼들은 나 말고도 여러사람을 경찰에 스토킹이나 협박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다.







촉탁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이 출동을 한후 업무일지 같은 출동보고서를 쓰는데 거기에 사건의 종류나 상황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적어야 한다.





촉탁신청은 법원이 기관에 명령하는 문서이기에 촉탁을 신청한 사람에게 해당 자료를 줘야 한다.





경찰청에 촉탁신청한 출동보고서를 보니 가관도 아니였다.






신고자 그리고 피의자(?)를 보니 신고자는 전부 사기꾼 유승민이었고, 피의자(?)신분들은 모두 그 사기꾼에게 속은 전 연인이었으면서 채권자였던 것이었다.






그걸 사기꾼의 배우자인 박승희씨도 봤는데 그녀는 그 촉탁한 문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참으로 궁금했다.






창피하기는 한걸까?






무튼 이 사기꾼 집안은 똘똘 뭉쳐서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였다.





경찰에서는 혐의없음이 나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된다.






검사님께서 검토하시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내리고, 죄가 인정되면 벌금을 내리든 형을 집행을 하든 어느정도 결론을 내리고 피의자가 그에 불복하면 재판을 신청해서 심리를 거쳐 최종 판사님께서 형을 내려주신다.





참. 이 사기꾼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되네..






박승희씨가 이의제기를 했다는 통지서를 받고 나는 또 심장이 벌렁거렸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걸 확신했지만 그런 법원의 문서를 받으니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건 여느 평범한 시민이라면 나처럼 똑같은 경험을 할 것이다.





선량한 시민이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다는 공포감을 검사님은 아셨는지 두달도 안되서 경찰과 똑같이 혐의 없음이라고 통지를 해주셨다.






이로써 나는 정말로 협박을 하지도 않았고, 개인정보법도 위반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였다.





나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했던 앓은 썩은 이가 쑥 빠진 느낌이었다.





그 통지서를 받고 나는 편안해져 더이상 불안해 하지도 않고 평범하게 온라인 게임생활 하면서 그렇게 사기꾼을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내용증명을 받기 전까지는..





그녀라 함은 사기꾼의 배우자 박승희씨였다.





그녀가 보내온 내용증명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그리고 뭐라고 그렇게 내용을 요리조리 꼬아댔는지 문장의 맥락도 알기 힘들었다.






제미나이인지, GPT인지 AI를 이용하여 만든 내용증명이었고, 명령어를 얼마나 복잡하게 입력했는지 AI 도 그녀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이 역겨웠는지 맥락이 몇번은 틀어져 있었다.





그냥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걸 이야기 하면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을 찍고 울릉도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을 오니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잔뜩 꼬여서 그녀의 하고픈 말이 내용증명에 어지럽게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내용증명을 보고 아래처럼 해석했다.

그리고 같은 문서를 본 변호사님도 아래처럼 해석하셨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나왔지만 너는 죄가 있어,


나의 회사 정보와 연락처는 선행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어.


경찰에서는 당신이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나는 납득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소명해. 그렇지 않으면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꺼야 ”





기가 찬 내용증명이었다.






본인이 본인의 SNS에 누구나 볼수 있게 회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진을 게시해놓고, 본인의 SNS에 진주목걸이를 팔기위한 사업자등록증을 냈으면서 그것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맨날 채권자들이 찾아가는 그 아파트에 해놓지 않았는가?





그리고 사실 대단하게 그녀에게 뭘 원해서 그 정보를 찾은것도 아니고 단순히 배우자로써 민사소송대응 권고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나처럼 친절하게 그녀에게 모든걸 말해준 사람은 없었다.





물론 본인 남편이 사기꾼이고 일명 빵돌이(가족들이 뭉쳐서 사기행각을 돕거나 혹은 가담했는데 혼자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빵에 다녀온 사람)인걸 뻔히 알면서 그걸 모르는척 하고 싶은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걸 제3자가 감히 박승희씨에게 직접적으로 최초로 이야기해준 사람이 나여서 기분이 나쁘고 언짢은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나는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면 사기꾼 남편이 편취한 돈도 얻고 착한사람도 될 수 있으니.






그리고 본인이 나쁜 짓 하는걸 타인 및 심지어 아이들에게 속이고 그 속인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충분히 그녀가 왜 그렇게 격분을 했는지 어림잡아 추측이 되었다.






무튼 그건 그거였고, 나는 내가 할일을 해야 했었기에 성실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다.





내용증명은 무시했다.






말도안되는 내용증명이고,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대응하면 되었기에 나는 그녀의 내용증명을 무시했었다.






그리고 나는 채권자이기에 나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려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채권자를 향해 유체동산압류 즉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월요일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