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입은 피해 적극적으로 보상 받을꺼야.
본 소설은 사실기반으로 쓴 소설이며,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 하였으나 사기꾼과 그의 가족들의 만행의 크기는 전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기꾼은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으며 최초 피해금액은 변제 받았으며 현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위자료금액을 추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기꾼이 피해금원을 갚고 나서 문서를 하나 쓰라고 했던거 기억이 날 것이다.
그때로 돌아가 보자.
그 문서는 무엇이냐하며 내용공증으로 본인이 돈을 갚았으니 이제 더이상 본인한테 형사상 민사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조용히 살라는 반협박 내용의 공증문서 였다.
나는 니가 나를 혼인빙자로 속였으니 그거에 대한 위자료는 받아야 겠다며 나는 민사상의 소송은 제외한다고 수정을 요청하였다.
사기꾼은 얼마나 능숙한지 “민형사상” 이라는 문구에 두줄을 쫙쫙 긋더니 본인의 지장을 알아서 찍었다.
분명 니가 수정했다. 이 사기꾼아
사기꾼은 지장을 찍는 그 순간까지 나를 조롱하더니 니가 무슨 위자료냐며 콧방귀 뀐게 아직도 눈에 생생하다.
얼마나 민사소송을 우습게 알았으면 사기꾼은 형사는 신경써도 민사는 신경도 안쓴다고 어떤 피해자가 나한테 이야기 했던게 생각이 났다.
그래.
그렇게 굳은 마음을 먹고 셀프 소송을 진행하였다.
그렇게 나는 한글파일에 미리 초안을 작성해놓고, 법리해석도 보면서 청구취지,청구원인 등 차분하게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전자소송포털에서 종이소장없이 온라인으로 모든게 가능하다.
처음에는 어디서 부터 적어야 할지 너무 난감하고 시작 혹은 시도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았었다.
그래서 나는 사기꾼에 대해 복기 해놓은 자료를 펴 놓고 쭉 읽었다.
그리고 그 사기꾼이 이혼남인 척 했던 카지노톡 내용 및 날짜 , 사기꾼이 나한테 결혼에 대해 혹은 출산에 대해 물어봤던 것 , 자기 엄마한테 나를 이야기 했던 것, 같이 살자고 했던 것, 그렇게 재혼 할 마음도 상황도 아니면서 거짓말 하며 나에게 환심을 사서 돈을 편취해 간것 등등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그럴 상황도 아니면서 그랬다는 것”
즉 “ 기망” 에 초첨을 맞추었었다.
그렇게 인터넷으로 판례까지 찾아보며서 소장에 판례까지 첨부하였었다.
그리고 법원은 모순되는 주장, 즉 주장이 번복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재판에 대한 태도를 많이 본다는 변호사,법무사님의 조언에 따라 소장을 적어 내려갔다.
참.
감정적으로는 절대 하면 안된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은 들겠지만 재판장님께서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감정을 빼고 호소하고 싶은 내용도 빼고 그냥 심플하고 간결하게 있는 사실만 적으면 된다.
나는 사실 주장이 번복될 수 없었다.
이유는 정말 사기꾼한테 당했기 때문이였다.
거짓말 할 필요도 없었고 거짓말 할 이유도 없었다.
그저 나는 내가 겪은 일을 사실대로 적고 그것을 바탕으로 증거, 즉 서증과 함께 제출하면 되었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걸려 소장이 완성되어 나는 바로 접수하였다.
전자소송포털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였다.
그래야 전자문건을 내 이름으로 접수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자소송포털은 굉장이 쉽게 소송 접수 및 준비서면 제출 등을 할 수가 있었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면 금방 해결바카라이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리된 홈페이지다.
예전에는 종이 서면으로 법원으로 직접가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였었는데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는 종이서면을 받지 않아 종이값도 절약되고 자원도 절약하고 또한 인지대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까지 일부 할인 혜택이 있다.
그렇게 소장을 접수하고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였다.
나는 내가 피해를 입었기에 내가 피해를 입은 관할 법원에 민사 소장을 접수 하였었다.
그렇게 접수하니 보정명령이 떨어졌다.
채무자의 초본이나 기타 소장에서 보정해야 사건 접수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보정하여 제출하면 된다.
처음 보정명령에 대해 문서를 받으면 많이 떨리게 되는데 전혀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법원은 감정적인 곳이 아니기에 법원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그렇게 보정명령을 마치고 완벽해진 소장이 사기꾼한테 도달하면 그렇게 소송의 시작이 된다.
네이버 나의사건검색에 나의 사건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나의 사건에 관해 100%는 아니지만 송달내역정도는 빠르게 확인 할 수가 있다.
나는 송달장소를 사기꾼이 있는 금성직업훈련소에 보냈다.
받았다.
교도관이 받았다.
이제 그놈한테 전달되겠지.
이제는 깐돌이처럼 미꾸라지처럼 소장을 이리저리 피해다니지는 못한다.
소장 부본을 사기꾼이 받았다.
이제 그 사기꾼은 그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내야 한다.
기일내에
몇일지나고 그 사기꾼한테 답변서가 도착하였다.
무엇이 억울한지는 모르겠지만 억울함이 잔뜩 묻은 손글씨 답변서였다.
그럼 그렇지
답변서를 읽은 나는 어이가 없었다. 역시나 그놈은 형사공판때 세상 불쌍한 척 하면서 판사님한테 양형을 위한 반성문을 제출하고 최후변론을 했던 것이었다.
그 사기꾼의 입장에서는 나는 안줘도 되는 돈을 준 사람이고 (더이상 피해자가 아님) 게다가 악마처럼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다.
답변서는 내가 소송걸었던 청구취지에 대해서 전부 부인하는 내용이었고, 본인이 뭘 그렇게 억울한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소송에 다투겠다고 그렇게 적어 있었다.
내가 모든것을 거짓말 하고 있고, 본인 유리하게 자료를 짜집기 해서 증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내가 콧구멍이 2개가 있어서 숨쉴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 콧구멍이 1개였으면 홧병이 났었을 것이었다.
응. 그래.
사기꾼아. 너는 적극적으로 다퉈야 할 거야.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
나는 적극적으로 싸울 거니까 너도 적극적으로 싸워서 너의 것을 소중한게 뭔지 모르겠지만 소중한것을 잃지말고 지키렴.
이 사기꾼아.
나 화났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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