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소비성향과 낙수
한계소비성향(MPC)은 소득이 많은 가계일수록 준다. 이 명제에서 우리는 Hand-to-Mouth(HtM)라는 경제학 개념까지도 알 수 있는데, 입에 풀칠한다는 표면적 의미를 갖고 있다.
HtM인 가계는 일반적으로 고MPC로 명명된다. 소득이 들어오면 바로 이 가계들은 사용하게된다. 보통 비유동자산에 과잉되어 가처분소득이 작거나, 아예 자산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Non-HtM, 즉 저MPC가계는 고소득층으로 국내에 소비를 하는 비중이 고소득의 비중에 비해 적다.
보통 이들은 소비를 하더라도 해외자산에 투자를 한다. 아니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아니한 방향인 부동산 등 자산의 투자 등으로, 자신의 자산을 마치 이익잉여금을 사내에 과잉 유보하는 기업처럼 운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낙수효과가 무너짐을 알수있다. 실제로 IMF는 낙수효과가 거짓된 이론임을 선포한적이 있다.(KBS, 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내려가지 않는다”, 2015.6.16)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큰 가계, 기업이 돈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소득 삼면 등가 원칙하에 우리는 생산과 소득이 비로서 소비와 등치가 되어야 경제가 이상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임을 알고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고소득 가계는 저MPC가계이며, 부동산왕국인 우리나라에서 그들은 그들의 자산을 이미 과잉 부동산화하였다. 돈은 시장에 돌지 않으며, 이는 기업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기업은 거의 배당을 하지 않는 다는걸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다. 경제 발전의 명목으로 세금이 기업에 감면되었음에도 기업은 그 이익을 투자를 통한 소비로 잇지 아니하고 사내유보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를 하더라도 인건비가 싼 해외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한국의 과잉된 비유동적 자산구조, 그리고 기업의 형태는 한국으로 하여금 삼면등가원칙을 더욱 급격히 불성립하게 만들며 낙수효과를 아예 부정해버리고야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