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패가 된 법률, 그 뒤에 숨어버린 교실 안의 포식자
2026년 9월 12일에 보도된 3년간 여고생을 가스라이팅하여 성폭행 등을 한 교사의 사건을 통해, 범죄가 행해지던 기간동안 우리 슬롯에서 벌어지던 '교권 파티'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기획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년의 범행 타임라인과 맞물린 대격변
가해 교사 A씨가 2022년 3월 고등학교 2학년이던 제자 B양에게 입시 상담을 핑계로 접근하여 심리적 지배와 성착취를 시작하고, 다른 여학생 3명에게까지 협박과 스토킹을 확대해 나간 3년의 기간(2022~2025년)은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가장 격렬한 제도적 대변혁이 일어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교사의 비극적 사망 사건은 전 슬롯적인 분노와 슬픔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리에 나선 수십만 명의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과 악성 학부모 민원에 노출된 무력한 교육 현장의 실태를 고발했지요.
이 거대한 여론의 물결 속에서 국회와 정부는 2023년 하반기, 일명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고 2024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교단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신속하게 정비되던 그 바로 그 순간에도, 교사 A씨는 190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흉기로 제자를 위협하며 교단에 서 있었습니다.
슬롯 전체가 교사를 지키기 위한 방패를 겹겹이 두르는 동안, 정작 그 방패 뒤에서 자행되던 교사의 권력형 범죄는 더욱 견고한 안전지대를 얻고 있었다는 기막힌 이야기지요.
교권보호 4법과 '입법적 철옹성'의 구축
서이초 사태 이후 도입된 법적 장치들은 교사의 신분 보장과 교육활동 방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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