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집회, 아동학대, 방어권
10월 9일. 교원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날짜나 장소로 보아, 국정감사 시즌을 노린게 아닌가 하는데요.
교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모두 따로 떼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만간 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좀 다른 쪽에 집중해볼까 합니다.
아동학대법을 개정하면
아동에 대한 범죄억지력이나
아동의 방어력이 약해지지 않나?
라는 것이지요.
결론부터 내고 시작할게요.
아동학대 억지력을 약해지고
아동의 방어권은 아예 소실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언어폭력, 가스라이팅, 신체 폭력, 방임, 방관 등이 일어나는 (자주인지 가끔인지는 생각이 다르겠지만) 학교에서, 교원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아동이 학대를 증명할 방법은 사라집니다
교육감이나 교장의 판단으로 기소자체가 불가능해 질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원들의 요구는 현재 법체계조차 무시하는 괴상한 것이라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동 방어권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방향은 당분간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나온 기사에서, 이 교사는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녹음증거가 주요했는데요.
교원단체의 주장은 녹음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교육감 등의 판단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 범위 내라면 불기소한다는 교원단체의 주장도 있습니다.
교원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이 교사는 아무일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겁니다.
퇴직 전까지요.
기사를 잘 읽어보시고, 댓글도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사보다는 댓글이 더 놀랍거든요.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