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할 항목을 나누면 확인받을 사람과 절차도 보인다.
“팀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추가 작업비를 설명하다 이 말을 들으면 나는 견적서의 변경 항목부터 다시 본다. 비용과 출고일을 모두 승인했다는 뜻인지, 변경 필요성만 공유했다는 뜻인지 아직 알 수 없다. 상대의 직급을 따져 묻기보다 이번에 확인받아야 할 두 항목을 문장에 적는다.
개선 전: ‘이 건 결정하실 수 있는 분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개선 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추가 작업비 30만 원(부가세 별도)과 출고일 변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항목 모두 담당자님 회신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별도 승인 절차가 있다면 필요한 자료와 회신 가능 일정을 알려주시면 맞춰 준비하겠습니다.’
‘추가 작업비’와 ‘출고일 변경’을 나란히 적으면 승인 대상을 구분할 수 있다. 비용은 승인됐지만 일정은 다시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담당자님 회신으로 진행하면 될까요?’는 지금 대화하는 사람을 협의의 중심에 두고 절차를 묻는 표현이다. 상급자 연락처부터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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