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이라는 교집합, 그리고 쪼개진 인정

by루비하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날아온 통지서를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병원 방문 일자만 빽빽하게 기재된 승인 목록이었다.
​몸을 추스르고 재활하기 위해 내가 낸 질병휴직 기간은 총 3개월.
하지만 공단이 인정해 준 공무상 요양 기간과 나의 3개월 휴직 기간이 겹치는 '교집합'은 고작 4일에 불과했다.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는 매일 의사의 처방약을 복용하며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다. 하지만 행정의 눈에는 내가 실제로 요양한 3개월의 시간표 대신, 처방전을 받거나 수술과 검사를 위해 직접 병원을 찾은 '단 4일'의 점들만 보였던 모양이다.
​손에 쥔 승인 통지서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국가가 나의 고통과 상처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만큼은 고마운 일이다. 내가 겪은 시련이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다 얻은 훈장 같은 아픔이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인정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약 처방을 통해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버텨온 수많은 날들은 공단의 심사표 위에서 손쉽게 사라졌다. 눈에 보이는 병원 방문 일수만이 인정 대상이었고, 그 약을 먹으며 일상을 견뎌낸 나머지 수개월의 날들은 행정의 편의 뒤로 밀려났다.
​이내 생각이 여기에 도달한다.

'행정이란 본래 그런 거지.'
개인이 겪은 삶의 무게와 고통의 깊이를 행정이라는 기계적인 시스템이 100% 온전하게 담아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제도는 정해진 서류와 눈에 보이는 규격으로만 세상을 재단하기 때문이다.
​3개월 중 고작 4일이라는 쪼개기식 승인은 소속 기관의 복무 시스템에서도 매끄럽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인사담당자는 한숨을 쉬며 메일을 보내왔다.
"질병휴직 기간 중 드문드문 4일만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바꾸면 인사기록카드가 다소 복잡해집니다."
​뒤늦게 제도의 부당함을 깨닫고 법적 구제 절차를 알아보았지만, 법이 정해둔 재심 청구 기한인 90일은 이미 아득히 지나쳐 있었다. 헌법소원도, 행정소송도 기한이라는 단단한 장벽 앞에 무력해졌다.
​처음에는 억울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이 불완전한 인정과 불합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록하기로 했다.
​3개월 중 4일이라는 짧은 교집합의 기록이나마 인사기록카드에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정정해 달라고 담담히 요청하려 한다. 비록 시스템을 거쳐 나온 결과는 고작 4일에 불과하지만, 그 4일은 국가가 나에게 건넨 최소한의 악수이자 내가 삶을 지켜낸 깃발이다.
​완벽한 승인도, 통쾌한 승소의 기록도 아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인정일지라도, 그리고 행정의 한계로 인해 쪼개진 기록일지라도 내가 살아낸 시간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식 문서에 다 담기지 못한 진실을 나는 글에 담는다. 행정이 미처 다 인정해주지 못한 나머지 날들도 나는 분명히 살아냈고, 약을 먹으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렇게 내 삶은 행정의 테두리를 넘어 계속되고 있다.

월요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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