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문]초등생 성추행 사건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by당신들의 학교


기사의 댓글은 대부분 '형벌이 너무 약하며, 범죄 사실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쪽입니다.




맞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보통 사람이 보기에
너무 봐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파렴치한 교사와 흐리멍덩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비난하는 동안,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공교육 문제를 고민하는 제가 다른 시각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할게요.





1. 범죄는 개인의 문제지만, 학교 시스템이 학생을 보호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몇몇 사람의 범죄 사실로 전체 교원의 자질을 의심하는 건 부당하다 느낄만 합니다. (비록 교원단체들이 몇몇 사례를 근거로 모든 학부모의 연락을 진상민원으로 의심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교원은 법적으로 학생을 보호할 최전선에 서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아동을 대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은 학대나 방임 등 범죄 정황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직무상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즉시 신고해야 할 엄중한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정황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을 넘어 학대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묵인·방임한 경우 형법상 아동학대범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지요.


기사를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제 경험상 9~10세 아동의 조심성이란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변태선생님'이라는 소문은 아주 빠르게, 급속도로 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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