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분들이 많이 보시는것 같으니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by당신들의 학교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44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상컨데, 교원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서 맴버십이 아니신 분들은 보시지 못했을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남겨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41조 관련 복무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민원으로 감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타겟은 '기관'일 겁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무언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교원분들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완화되었거나 또는 방임되었던 41조 관리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41조 연수를 이용하셔서 연구와 연수를 하시면 됩니다. (휴가로 이용은 안됩다)

신청서에 적을 내용이 좀 더 많아지고, 결과보고서를 내어야 하겠지요. 분기별로 누가 얼마나 썼는지 보고도 될 겁니다.

그냥 그 정도 변화를 예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댓글다시는 것처럼, 연가보상비나 학기중 연가사용 제한와 엮어서 지금의 41조 연수체제를 그대로 지켜내려고 하신다면

감사원의 타겟은 기관에서 교원전체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교원들이 41조 연수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모를겁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수많은 교원들이 댓글과 카드뉴스, 유튜브, 성명서 등으로 연수와 연가를 교환가능한 것으로 놓는 순간, 교사들이 41조 연수를 법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휴가로 사용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복무위반이고, 이런 대규모 복무위반을 인지하면 감사원이 가만 있을리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원은 '부당 지급 급여 및 수당 환수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누가 그런 댓글을 달면 좀 말리세요.

몇달 후에 교육청 등 기관에서 41조 연수 관리를 좀 더 잘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교원복무 전수조사'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단체협약으로 연수보고서 제출을 금지하거나 교사 자율로 했으니 문제없다는 주장도 삼가시는게 어떨까요.

감사원은 국가기관입니다.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으로 상위법령이나 지침의 위반이나 태만을 덮으려는 시도는 조사범위를 '기관'에서 '노조'를 거쳐 '교원 개인'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3,4년간 여러 각도로 이 문제로 씨름한 결과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기록은 남고, 그 기록들은 임계를 넘으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원은 '부당 지급 급여 및 수당 환수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제보도 거의 가능성이 없지만 행정적인 기록남기기를 위해 10년을 목표로 두고 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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