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나
세간에 한 젊은 검사의 추상같은 논고가 화제가 되고 있다. 그녀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의 1심 결심공판에서 원고를 거의 보지 않고 박 피고인에 대해 구형 요지를 설명해 나갔다. 기나긴 문장을 보지 않고 말했다는 것은 그 내용이 검사의 머릿속에 다 들어 있음을 의미한다. 머리가 비상한 것 같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장은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구형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1심은 끝났다. 재판은 아마도 2심, 3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필자는 결심공판에서의 검사의 논고를 주의 깊게 들어보았다. 검사 특유의 피고인 매도 어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었다. 듣기 거북할 정도의 딱딱하고 모멸감을 주는 어휘가 줄줄이 사용되었다. 하긴 피고인의 유죄를 끌어내려면 피고인에 대한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매도는 불가피하고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다만 좀 지나쳐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뚜렷한 의도 없이 어리버리한 상태에서 한 행동조차도 검사에 의해서는 철저히 의도적인 악행으로 간주된다. 그런 점에서 피고인들은 좀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다. 검사의 논고 중에 필자의 귀를 때리는 대목이 있었다. 그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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