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인 사법부는 신성불가침일 수 없다.
조희대가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국회의 제청 간섭은 헌법과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 행위라고도 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사전에 협의하는 것 역시 헌법적 근거가 없으며,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그것으로 자신의 헌법상 권한과 의무는 모두 끝난다고 했다. 그래서 국회의 증언 요구에도 응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참 편리한 논리다.
자신에게 권한을 주는 헌법 조항은 최대한 넓게 해석하고, 자신에게 설명 의무와 바카라임을 요구하는 제도는 최대한 좁게 해석한다.
법을 모르는 사람의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법의 문구와 제도 사이의 틈을 이용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두고 흔히 ‘법꾸라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대법관 제청권이 조희대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제청은 대법원장의 몫이고 국회는 동의권, 대통령은 임명권을 갖는다. 이 권한의 구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권한이다”라는 명제와 “제청권 행사에 대해 국회와 국민이 아무것도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조희대는 그 경계를 슬쩍 지워버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사법권 독립은 법원을 국가의 다른 모든 기관 위에 올려놓는 특권이 아니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한다. 그리고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독립하여 ‘심판’하라는 것이다. 재판을 독립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사법부의 모든 행정과 인사와 권한 행사가 국민과 다른 헌법기관의 질문으로부터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헌법 제104조는 처음부터 대법관 임명을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다.
대법원장이 제청한다.
국회가 동의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 기관에 권한을 나누어 놓았다.
왜 그랬겠는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라는 것이다.
그런데 조희대의 논리를 그대로 밀어붙이면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제청은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한다.
국회는 그 과정에 질문해서도 안 된다.
대통령도 의견을 내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은 제청하고 나면 자신의 권한은 모두 끝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사실상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대법원장이다.
이것이 과연 헌법이 의도한 권력분립인가.
더구나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조차 아무런 절차적 장치 없이 행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법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규정한다. 추천위원회에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뿐 아니라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관, 비법조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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