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법원은 성씨의 한글 표기를 개인의 의사에 맡긴다는 취지로 당시의 호적예규였던 지금의 가족관계등록 예규를 개정하였다. 이른바 두음법칙을 강제로 따라야 했던 1996년부터의 조치를 벗어나 성씨 표기가 자율화된 것이었다. 그 결과 나(羅), 유(柳), 이(李) 등 원음에 ‘ㄹ’이 있는 성씨의 표기를 원음대로 고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개명을 하였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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