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의 구속 수사가 시작되었어.

사기꾼의 공판기일날 가봤거든?? 드디어 죄수복을 입은 사기꾼을 마주했어

by소피아D

본 소설은 사실기반으로 쓴 소설이며,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 하였으나 사기꾼과 그의 가족들의 만행의 크기는 전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기꾼은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으며 최초 피해금액은 변제 받았으며 현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위자료금액을 추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기꾼에 대한 구속수사가 곧 시작 될 것이다.




사기꾼이 차가운 유치장에서 3일을 보냈었다.




사기꾼은 워낙 피의조사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조사를 받지 않았기에 긴급체포가 된 것 이고, 구속수사로 이어지게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면서 수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사기꾼이 구치소에 감금되니 피해자들은 우왕좌왕 난리나기 시작했다.





일부는 수감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류도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사기꾼과 함께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컨트롤 타워(사기꾼)가 구치소에 수감이 되니 일의 방향을 못잡고 불안해 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다.




부산의 이희망씨는 사기꾼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섞여 있어서 피해자들 중에 가장 불안해 했었다.





부산의 이희망씨는 부산에 거주하지만 사기꾼이 유치장에 감금이 되자 눈썹이 휘날리도록 부산에서 시흥시로 단숨에 날라 왔었다.




대단한 그녀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왔을 것이다. 게다가 사기꾼은 부산의 이희망씨 사업자로 고급 외제차를 2대 리스중이였는데 리스비만해도 한달에 300만원을 육박하였기에 사기꾼의 구속수사가 제일 불안했을 것이다.





명의는 이희망씨였기때문에 만약 사기꾼이 매달 차량 리스비에 대한 금원을 주지 않으면 이희망씨가 본인의 신용도를 위해 본인돈으로 메꿨어야 했었기 때문이다.





이희망씨는 직접 만나본적은 없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희망씨의 행보를 보면 돈에 대해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인 것 같다.





무튼 사기꾼이 구치소에 수감이 되니 더이상 자유롭게 연락을 하거나 만날수가 없어지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접견을 해야한다. 나는 구치소,교도소 이런데가 처음이라 접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했다.





사기꾼의 인기는 아이돌의 인기와 맞먹을 정도로 치솟아 있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바로 접견예약 시스템에 마감정도를 보면 알수가 있었다.






접견을 하려면 어플을 깔아야 되는데 해당 수용자(사기꾼)을 등록을 하고 접견가능한 시간을 선택해서 빠르게 신청하면 된다.






혹자 다른분들 이야기를 잠시 빌리자면 하루에 정해져있는 접견횟수에 들어가려면 월드클래스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을 예약할때처럼 빠르게 손가락을 초당 1000번씩 눌러야 겨우 접견예약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사실 유치장에 갈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 남자이름의 여자 피해자분은 합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기에 가고 싶었나 보다.





나는 그 피해자에게 따뜻한 조언만 해줄뿐 더이상의 행동 포함 그 무엇도 해줄수가 없었다.





구속수사가 시작되니 사기꾼의 피의조사는 수월하게 끝났다.





사기꾼도 경력자인터라 경찰조사때 거짓말을 하면 괘씸죄 등등 더 붙는걸 알고 있는지 사실대로 솔직하게 이야기 했다.





본인은 이혼남이 아니니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마트와 사업을 한다며 용도사기로 금원을 편취해간것은 본인의 생활비와 채무탕감에 썼다고 솔직하게 진술했다.





1심 재판이 끝나고 피해자와 피의자, 그리고 각 변호인들은 사건에 대한 내용을 판사님의 허락하에 제한적으로 열람할수가 있다.





나는 피해자 신분이기에 해당 법원 열람실에 가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얼마뒤, 연락이 와서 그 열람신청한 것 중에 판사님의 허락맡은 문서만 복사를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사기꾼이 경찰에 피의조사 받을때 어떤 말을 했는지 알수가 있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누범(재범)에다가 교도소 출소하자마자 바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정말 대범했다.





아니 정신병인가? 사기를 쳐야 살 수 있는 사람인가??





무튼 잠시 구속수사후 그리고 공판기일로 돌아가 보자





나의사건검색에 나의 사건을 입력을 하고 수시로 들어가면 사건의 절차나 순서, 대략적인 내용등을 알수가 있다.





나는 이 사기꾼이 구속이 되고나서부터 나의사건검색을 자주 들어가 봤다.





공판기일?? 검사?? 법정 제 303호??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다.






하지만 알아보니 판사님의 질문에 피의자가 대답을 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나는 연락이 되는 피해자들과 함께 공개재판에 참석해서 사기꾼이 무슨 말을 하는지, 반성은 하는지 궁금하여 보기로 했다.





그날이다.





법원은 참 엄숙한 곳이다.





그 법원이 주는 위엄이 있고, 위로 올려다 보이는 판사님도 뭔가 인간 과 신의 중간에 있는 느낌이었다.





공판기일에 사기꾼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피의자들도 많다.





우리는 미리 법정에 들어가서 다른 사건들을 경험 하면서 사기꾼의 차례가 되기를 기다렸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대략 30명 정도 되었다. (대다수가 형을 기다리는 피의자들이고, 간혹 변호인이나 피의자의 가족들이 많았다.






우리같은 피해자들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았다






사복을 입은 피의자들도 있고, 죄수복을 입은 피의자들도 있었다.






피의자들 본인의 순서가 되면 약 10분의 시간이 할애가 되고 판사님께서 묻고 싶은 것, 피의자가 판결전에 이야기하고 싶은걸 이야기한다.





피의자들은 대략 반성문이나, 본인의 다짐, 최후변론서 등등 양형을 위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어떤 여자분이 죄수복을 입고 법정으로 교도관 2분과 함께 들어왔다.






젊은 여자인데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던 것 같다.







어떤 흰머리 지긋한 할아버지도 죄수복을 입고 교도관 2분과 함께 들어왔다.





그 분은 부동산 시행사 대표였었는데 일이 잘 안풀렸던 것 같다.





판사님께서 피의자 이름을 부르니 갑자기 내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일어났다.





그 할아버지는 음주운전 이었다.





그렇게 각자들의 억울하지만 억울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새로운 신세계의 경험에 놀라움을 겪고 있을때 쯤 사기꾼이 들어왔다






포승줄에 매여있는 죄수복을 입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니 뭔가 속이 시원했다.





드디어 니가 잘못을 못하게 되는구나.


월요일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