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6.11.
오늘 아침, 제11차 한-EU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읽었다.
기후변화와 인권, 다자 협력을 아우르는 훌륭하고 규범적인 합의문이다.
그러나 빽빽하게 채워진 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성명서를 읽어 내려가며,
역설적이게도 내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문서의 부재'에 대한 상념이었다.
제21대 정부에서 정상회담 직후 공식적인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이 발표되지 않은 것을 두고
전례 없는 외교적 실패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미정상회담 의 경우
공동성명 없이 마무리된 사례는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존재했다.
이명박 정부(2008년 4월 캠프 데이비드), 노무현 정부(2006년 9월 워싱턴), 박근혜 정부(2014년 4월 서울), 그리고 문재인 정부(2019년 4월 워싱턴)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별도의 합의문이나 공동성명 채택 없이 언론 브리핑이나 팩트시트(Fact Sheet)로 결과를 갈음한 전례는 흔했다.
그렇다면 왜 공동성명이 생략되는 것일까?
외교 관례상 정상회담의 결과물 형식은 회담의 '격(Level of Protocol)'과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외국 정상의 방문을 의전의 격에 따라 엄격하게 분류한다.
가장 높은 격식인 '국빈 방문(State Visit)'은 21발의 예포, 국빈 만찬, 상하원 합동 연설 등 최고 수준의 의전이 동반된다. 원칙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 중 특정 국가당 단 1회만 허용되며, 동맹의 '상징적 마일스톤'을 세울 때 이루어진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이승만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단 7차례뿐이었고, 이때는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54년 이승만 (아이젠하워 정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직후
1965년 박정희 (존슨 정부): 베트남전 파병 관련 조율
1991년 노태우 (아버지 부시 정부): 냉전 종식 및 북방외교 직후
1995년 김영삼 (클린턴 정부):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제막
1998년 김대중 (클린턴 정부): IMF 외환위기 극복 지원 요청
2011년 이명박 (오바마 정부): 한미 FTA 비준 등 경제 동맹 격상
2023년 윤석열 (바이든 정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및 워싱턴 선언
그 다음 단계인 '공식 방문(Official Visit)' 역시 격식을 갖추나 규모가 간소화된다.
반면 역대 대부분의 방미를 차지했던 '실무 방문(Working Visit)'이나
다자회의 계기의 '약식 회담(Pull-aside)'은 화려한 겉치레를 걷어내고 실무에 집중한다.
협상에 소요되는 외교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언문 대신 공동언론발표문(Joint Press Release)나
구체적 실무 합의만 담은 팩트시트(Fact Sheet)로 대체하는 것이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레드카펫에 연연하지 않고 수시로 만나 핵심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만큼 밀착되어 작동해 왔다.
따라서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았다는 '형식' 그 자체만으로
정상회담을 실패라 규정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짚어봐야 할 지점은 과거의 관례가 아니라,
'2026년 현재 미국을 움직이는 리더십의 본질'이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외교는 철저한 '거래적 현실주의'다.
T. 2.0 행정부 출범(2025년 1월 20일)부터 현재(2026년 6월 11일)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그는 전 세계 정상들과 대략 60회가량의 크고 작은 양자 회담을 가졌다.
그 중 공동성명을 발표한 횟수는 단 11건에 불과하다.
주목할 것은 그 11건의 면면이다.
일본과 인도는 방위비 대폭 증액과 관세 인하를 내어준 직후 서명을 받았다.
이탈리아, 태국, 중앙아시아 5개국(C5+1),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남은 명단 역시 예외가 없었다.
트럼프는 추상적인 가치나 우정을 종이에 담지 않았다.
오직 철저하게 미국의 가시적인 이익(무역 적자 해소, 국경 통제, 핵심 광물 확보, 시장 개방)을 서류로 보장해 준
국가들에게만 '영수증' 성격의 공동성명을 발급했다.
지난 3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은 이 냉혹한 거래의 절정을 보여준다.
당시 양국 정상 간의 포괄적 '공동성명(Joint Leaders' Statement)'은 없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공동 발표문(Joint Announcement on the Japan-U.S. Strategic Investment)과 '핵심 광물 실행 계획(Action Plan on Critical Minerals)이었다.
일본은 이 문서를 얻어내기 위해
트럼프의 지지 기반에 수십 조 원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고,
천문학적인 미국산 무기 구매를 확약했다.
과거의 잣대로 보면 형식적인 '문서의 부재'는 핑곗거리가 될 수 있다.
"실무 회담이었으니 그럴 수 있다", "트럼프는 원래 성명서를 안 낸다"며 안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위안의 이면에는 매우 불편한 질문이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외교의 문서가 사라진 자리에 피어난 것은 기괴한 '슈뢰딩거의 정상회담'이다.
상자를 열어 실증적인 문서(Joint Statement)를 확인하기 전까지,
이 회담은 국내 정치 무대에서 '역대급 안보 성과'이자 '굳건한 동맹의 확인'이라는
환상 상태로 무한히 존재할 수 있다.
국제 슬롯에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는지는 상관없이,
정치권은 공식문서가 없다는 바로 그 점을 악용하여
'서류로 남길 필요조차 없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의 굳건한 동맹'이라는 궤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증할 텍스트가 없으니
여당은 승리라 찬양하고
야당은 참사라 규탄하며,
국민의 불신만 끝없이 깊어지는 소모적인 촌극이 반복되고 있다. 오늘 아침, 제11차 한-EU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읽었다.
기후변화와 인권, 다자 협력을 아우르는 훌륭하고 규범적인 합의문이다.
그러나 빽빽하게 채워진 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성명서를 읽어 내려가며,
역설적이게도 내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문서의 부재'에 대한 상념이었다.
제21대 정부에서 정상회담 직후 공식적인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이 발표되지 않은 것을 두고
전례 없는 외교적 실패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미정상회담 의 경우
공동성명 없이 마무리된 사례는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존재했다.
이명박 정부(2008년 4월 캠프 데이비드), 노무현 정부(2006년 9월 워싱턴), 박근혜 정부(2014년 4월 서울), 그리고 문재인 정부(2019년 4월 워싱턴)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별도의 합의문이나 공동성명 채택 없이 언론 브리핑이나 팩트시트(Fact Sheet)로 결과를 갈음한 전례는 흔했다.
그렇다면 왜 공동성명이 생략되는 것일까?
외교 관례상 정상회담의 결과물 형식은 회담의 '격(Level of Protocol)'과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외국 정상의 방문을 의전의 격에 따라 엄격하게 분류한다.
가장 높은 격식인 '국빈 방문(State Visit)'은 21발의 예포, 국빈 만찬, 상하원 합동 연설 등 최고 수준의 의전이 동반된다. 원칙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 중 특정 국가당 단 1회만 허용되며, 동맹의 '상징적 마일스톤'을 세울 때 이루어진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이승만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단 7차례뿐이었고, 이때는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54년 이승만 (아이젠하워 정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직후
1965년 박정희 (존슨 정부): 베트남전 파병 관련 조율
1991년 노태우 (아버지 부시 정부): 냉전 종식 및 북방외교 직후
1995년 김영삼 (클린턴 정부):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제막
1998년 김대중 (클린턴 정부): IMF 외환위기 극복 지원 요청
2011년 이명박 (오바마 정부): 한미 FTA 비준 등 경제 동맹 격상
2023년 윤석열 (바이든 정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및 워싱턴 선언
그 다음 단계인 '공식 방문(Official Visit)' 역시 격식을 갖추나 규모가 간소화된다.
반면 역대 대부분의 방미를 차지했던 '실무 방문(Working Visit)'이나
다자회의 계기의 '약식 회담(Pull-aside)'은 화려한 겉치레를 걷어내고 실무에 집중한다.
협상에 소요되는 외교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언문 대신 공동언론발표문(Joint Press Release)나
구체적 실무 합의만 담은 팩트시트(Fact Sheet)로 대체하는 것이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레드카펫에 연연하지 않고 수시로 만나 핵심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만큼 밀착되어 작동해 왔다.
따라서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았다는 '형식' 그 자체만으로
정상회담을 실패라 규정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짚어봐야 할 지점은 과거의 관례가 아니라,
'2026년 현재 미국을 움직이는 리더십의 본질'이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외교는 철저한 '거래적 현실주의'다.
T. 2.0 행정부 출범(2025년 1월 20일)부터 현재(2026년 6월 11일)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그는 전 세계 정상들과 대략 60회가량의 크고 작은 양자 회담을 가졌다.
그 중 공동성명을 발표한 횟수는 단 11건에 불과하다.
주목할 것은 그 11건의 면면이다.
일본과 인도는 방위비 대폭 증액과 관세 인하를 내어준 직후 서명을 받았다.
이탈리아, 태국, 중앙아시아 5개국(C5+1),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남은 명단 역시 예외가 없었다.
트럼프는 추상적인 가치나 우정을 종이에 담지 않았다.
오직 철저하게 미국의 가시적인 이익(무역 적자 해소, 국경 통제, 핵심 광물 확보, 시장 개방)을 서류로 보장해 준
국가들에게만 '영수증' 성격의 공동성명을 발급했다.
지난 3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은 이 냉혹한 거래의 절정을 보여준다.
당시 양국 정상 간의 포괄적 '공동성명(Joint Leaders' Statement)'은 없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공동 발표문(Joint Announcement on the Japan-U.S. Strategic Investment)과 '핵심 광물 실행 계획(Action Plan on Critical Minerals)이었다.
일본은 이 문서를 얻어내기 위해
트럼프의 지지 기반에 수십 조 원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고,
천문학적인 미국산 무기 구매를 확약했다.
과거의 잣대로 보면 형식적인 '문서의 부재'는 핑곗거리가 될 수 있다.
"실무 회담이었으니 그럴 수 있다", "트럼프는 원래 성명서를 안 낸다"며 안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위안의 이면에는 매우 불편한 질문이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외교의 문서가 사라진 자리에 피어난 것은 기괴한 '슈뢰딩거의 정상회담'이다.
상자를 열어 실증적인 문서(Joint Statement)를 확인하기 전까지,
이 회담은 국내 정치 무대에서 '역대급 안보 성과'이자 '굳건한 동맹의 확인'이라는
환상 상태로 무한히 존재할 수 있다.
국제 슬롯에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는지는 상관없이,
정치권은 공식문서가 없다는 바로 그 점을 악용하여
'서류로 남길 필요조차 없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의 굳건한 동맹'이라는 궤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증할 텍스트가 없으니
여당은 승리라 찬양하고
야당은 참사라 규탄하며,
국민의 불신만 끝없이 깊어지는 소모적인 촌극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 일본은 막대한 국부의 살갗을 베어내는 거래를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가운데로 진입하고 있고,
동남아 주변국들 역시 지정학적 요충지를 내어주며 새로운 안보망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북아의 거대한 지각변동 속에서,
지금 우리는 협상의 테이블 위에 어떤 전략적 자본을 올려놓았는가?
서류 한 장 남지 않은 우리의 빈손은 정말 '형식의 생략'이라는 외교적 여유였을까?
리스크 없는 '쉬운 외교'는 문서로 풍성하게 남는다.
기후변화와 인권, 다자 협력을 논하는 한-EU 공동성명은 물론 훌륭하고 필수적인 외교적 자산이다.
그러나 태풍의 눈이 소용돌이치는 미·중의 각축장에서,
우리가 쥐고 있는 청구서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청구서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운이 좋은 일'이 아니다.
동맹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부담을 함께 지는 것(Burden Sharing)이다.
그래서 청구서는 곧 '지분(Equity)'이다.
흔히 안보 비용을 줄이는 것이 국익이라 착각하지만,
이는 국제 정치를 '무임승차 가능한 동네 놀이터'로 오해하는 순진한 발상이다.
트럼프식 거래주의 체제에서 내가 낼 청구서가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테이블에서 '내가 결정할 권리(Decision-making power)'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청구서 없는 동맹은 배려가 아니라 '방치'이며,
그 방치의 끝에는 역설적으로
우리 안보를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 비참한 종속만이 기다리고 있다.
외교의 형식주의를 핑계로 이 본질적인 위기를 외면하고
슈뢰딩거의 상자 안에 숨어버린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안보의 그물망 바깥으로 조용히 버려져 있을지도 모른다.
[첨부: 제11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6_1326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 국문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정상들은 2026년 6월 10일 브뤼셀에서 제11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전 분야에 걸쳐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며, 양측 국민의 번영과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정상회담 이후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며,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확인한다. 우리의 관계는 법치, 기본적 자유, 민주주의, 인권,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및 공동 이익에 대한 공동의 가치와 헌신을 반영한다.
2. 우리는 국제법, 공동의 가치와 이익, 개방경제에 기반한 국제협력이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우리는 효과적인 다자주의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규범에 기반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적 질서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UN80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대응력이 있는, 목적에 부합한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유엔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또한 다자무역체제의 중심축인 세계무역기구(WTO)의 강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3. 우리는 특히 무역, 투자,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에너지 및 혁신 등 우리 경제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양자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경쟁력과 경제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한다.
4. 또한 우리는 특히 경제 안보, 무역 및 산업정바카라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한-EU 고위급 경제대화(High-Level Economic Dialogue) 설립을 지지한다. 새로 설립되는 대화체는 기존 관련 협의체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될 것이다.
5. 우리는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양측간 자유무역협정의 전면적 이행에 기반한 양측의 견고하고 활력 있는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양측은 각측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할 것이다.
6. 우리는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서명을 환영하며, 이는 우리의 디지털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에 기반한 성장을 촉진할 이정표적 성과이다.
7. 우리는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이행의 초기 조치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과 핵심 해저 인프라 보호를 포함한 해양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EU 아탈란타 작전(EUNAVFOR ATALANTA) 참여를 포함한 해양안보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중시하며, 해상교통로 보호, 글로벌 그림자 선단 및 해적 대응, 항행 안전 확보 및 핵심 해양 인프라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는 한-EU 사이버 대화 및 여타 채널을 통해 사이버와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해외발 허위조작정보 및 간섭(FIMI)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적으로, 그리고 유사입장국들과 노력할 의사를 재확인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핵군축·비확산·군비통제 체제의 보호와 강화를 위한 확고한 지지를 재차 표명한다. 한-EU 우주안보대화에 이어, 우리는 우주 내 바카라임있는 행동에 대한 규범·규칙·원칙을 촉진하는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는 한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주 이용·탐사를 위한 원칙 수립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할 것이다. 또한 방산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교류를 포함, 방위 분야 이니셔티브에 관한 교류 발전을 기대한다.
8. 우리는 기밀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안보·방위 관련 분야에서의 양측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9. 우리는 막대한 인도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규탄한다. 우리는 전면적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독립, 주권 및 영토적 일체성을 포함하여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는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10.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복구 및 재건을 지원해나갈 것이며,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kraine Donor Platform) 및 2026년 6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제재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11.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 우리는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슬롯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12.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북한은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은 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북한이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13.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14. 우리는 중동의 최근 상황과 국제적 파급효과를 논의하였다. 우리는 긴장 완화와 자제를 요구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통항, 민간인 및 민간 인프라 보호, 그리고 모든 이들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해양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만 긴장 완화 및 중동 평화와 안정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15.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
16. 우리는 경제안보 및 신통상 현안에 관한 제1차 통상장관 전략대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강화된 관계를 환영한다. 우리는 모든 관련 양자 협의체 및 파트너들과 함께 전략적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의 다변화와 회복력을 증진하고 상호 대화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미래 산업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17.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정바카라적 관심이 요구된다. 우리는 G20 및 기타 관련 프레임워크 내에서 과도한 불균형 문제에 협력적이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무질서한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18. 우리는 특히 산업정바카라, 순환경제 및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조치를 비롯한 각자의 입법 및 정바카라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한다. 또한 EU와 대한민국은 글로벌철강포럼(GFSEC) 등을 통해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을 다루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19. 우리는 경제와 슬롯 전반에 걸친 AI 활용과 AI 혁신 및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구체 협력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AI 안전성 및 인권 보호, 그리고 관련 국제 규범에 대한 참여를 포함한 AI 기술의 바카라임 있는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AI 거버넌스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AI 악의적 사용에 관한 안보상 우려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혁신 및 거버넌스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AI 협력에 관한 문건을 체결하는데 동의한다.
20. 우리는 디지털 파트너십 및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가 신기술 및 핵심 기술 분야의 경쟁력, 혁신, 회복력 및 경제 안보 증진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연구·혁신 및 규제 분야 협력과 산업계 및 기업 관계자들의 관여를 더욱 증진시키는 디지털 파트너십의 강화를 환영한다.
21. 우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가능하게 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기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력한 데이터 보호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22. 우리는 EU 및 대한민국의 딥 테크 스타트업의 국제적 확장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23. 우리는 연구·혁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2027년까지 진행되는 유럽연합의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민국이 2025년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첫 공동 연구과제가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상호 협력 촉진을 위해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차기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한다.
24. 우리는 상호이익을 위한 양자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부당한 비관세장벽 문제를 다루고, 특히 쇠고기, 가금류, 돼지고기, 우유, 계란 및 꿀 등 농식품 제품의 상호 시장 접근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25.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포함하여 바카라임 있는 기업 활동 및 노동 이슈에 관한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26. 우리는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27. 우리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시스템 및 에너지 전환 분야의 협력을 조율하기 위하여 고위급 에너지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한다. 또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기술 분야에서 협력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다.
28. 우리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포함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파리협정에 따른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에서 요구된 국제슬롯의 노력 이행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기로 한다. 또한 우리는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정의롭고 질서 있으며 공평한 전환과 메탄 배출량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29.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정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경제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자원 안보를 강화하며 경제적 번영을 증진하는 데 주요 역할을 수행함을 인식하면서, 제품 및 포장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포함하여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바카라 추진에 있어 양측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재확인한다. 또한 우리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를 위한 다자 메커니즘(칼리 기금 포함),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선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BBNJ), 그리고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30. 우리는 제3차 유엔해양총회 및 BBNJ 협정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개최를 앞두고 해양협력과 해양보호를 강화하기로 한다.
31. 우리는 개발재원에 대한 세비야 약속(Servilla Commitment) 관련 새로운 의제를 진전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공여국 간 적절한 조정을 통해 수원국에서 변혁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추가 재원을 동원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한국의 新 ODA 전략 및 여타 관련 개발 이니셔티브들을 기반으로, 우리는 디지털, 기후·에너지, 보건, 교육, 농업 및 교통 분야의 전략적 투자에서 상호 보완적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함께 협력할 것을 재확인 한다.
32. 우리는 개발효과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 메커니즘 및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Busan Global Partnership Forum) 등 관련 국제 플랫폼의 성과를 고려하면서, 모든 형태의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다. 또한 글로벌 지식 공유와 보완적 상호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33. 우리는 정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양자 및 국제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또한 한-EU 항공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항공 분야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 연결성 증진을 위한 장기 전략을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34. 우리는 테러 범죄 및 중대 범죄의 예방, 탐지, 조사, 기소를 위한 승객예약자료(PNR) 전송 협정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며, 동 협정의 조속한 서명 및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35.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청과 유로폴(Europol) 간 협력, 그리고 대한민국 법무부와 유로저스트(Eurojust)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중대범죄 및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와 공동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다.
36. 우리는 상호 이해 증진과 우호 관계 강화를 위한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문화·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우리는 특히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및 마리 퀴리 프로그램(MSCA) 등을 통해 고등교육기관 간 교육·학술 교류 및 협력사업을 더욱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공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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