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생돈 날리는 '복지용구' 영리하게 이용하는 법

byyoung

많은 분이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면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 요양원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복지용구'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매년 지출 한도를 정해두고, 아주 저렴한 본인부담금(일반 기준 15%)만 내면 전동침대부터 미끄럼 방지 양말까지 지원해 주는 강력한 혜택이죠.

하지만 제도가 복잡하다 보니 몰라서 안 쓰거나, 잘못 써서 나중에 피해를 보는 보호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보호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지용구의 기초부터, 현장에서도 잘 모르는 숨겨진 실전 꿀팁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복지용구의 시작: 살 것인가, 빌릴 것인가?


우선 복지용구는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으로 나뉩니다.

쉽게 생각해서 가격이 크지 않거나 소모성인 제품은 '구입', 부피가 크고 가격이 비싸며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대여'로 분류됩니다.


구입 품목(10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 변기, 자세변환용구,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요실금팬티

대여 품목(6종): 수동 휠체어, 수동 침대, 전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 여기서 잠깐! 내 맘대로 다 살 수 있을까?

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제품을 쇼핑하듯 다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가 정해져 있고, 복지용구 별로 내구연한 내 주문 가능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때 공단에서 주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가 나와있으니 꼭 확인하신 후에 복지용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복지용구급여확인서1-600x900.jpg사용가능한 복지용구,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간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160만 원(공단 부담금 + 본인 부담금 합산)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적금처럼 쌓이지 않고 매년 어르신의 유효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안 쓰면 소멸되므로, 필요한 소모품은 시기에 맞춰 영리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2. 등급 받기 전 제값 주고 산 복지용구, 돈 돌려받는 법


부모님이 갑자기 넘어지시거나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 당장 퇴원 후 집에서 모실 전동침대나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 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한두 달의 시간은 보호자에게 피가 마르는 시간이죠.


결국 참지 못하고 복지용구 업체에서 제값(100%)을 다 주고 침대를 대여하거나 휠체어를 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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