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난 한 보호자분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오늘 어머님을 모시고 은행에 만기 된 예금 인출하려고 갔는데, 치매가 있으시다고 인출이 안된다고 하네요.
가족인데 왜 인출을 못해요?"
치매가 있어서 금융거래를 못한다는 말을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매가 진행되어 의사능력이 없어지면, 그 순간부터 본인도 가족도 그 재산에 손을 댈 수 없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154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묶여 있습니다.
치매 진단만으로 은행 계좌가 자동으로 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금융거래를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어지거나, 가족이 대신 거래하려는데 대리권이 없는 경우 계좌가 사실상 동결된 상태가 됩니다.
치매로 의사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나 서명, 송금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보면, 가족이 선의로 한 거래조차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매는 발병 전부터, 단계별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준비는 본인이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임의후견은 치매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생길 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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