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단순히 몸이 불편할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복지 제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많은 가정을 마주하는 슬롯복지사의 시각에서 이 제도는 가계 자산의 손실을 막고 합법적으로 부를 보존하는 가장 강력한 '금융 방어 기제'입니다.
효도에도 전략이 필요한 시대, 보호자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릴 수 있는 3가지 실전 기술을 정리해 드립니다.
따로 사시는 부모님이 치매나 거동불편이 심해서 24시간 케어가 필요하지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거부하실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간병인이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24시간 케어하는 '입주간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간병을 한 달 이용하게 되면 비용이 평균 400만 원대로 매우 높아 보호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장기요양등급은 그 부담을 덜어주는 확실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선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나오게 되면, 이제 재가복지센터에 연락을 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간병인을 채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1,2등급의 경우 하루 4시간, 3~5등급의 경우 하루 3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재가복지센터에서 해당 간병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호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비용은 월 최대 150만 원가량 됩니다.
거의 1/3이 줄어드는 셈이죠.
부모님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매달 재가복지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그런데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연말정산에서 '이중 공제'가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장기요양을 이용할 때 들어간 비용은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양쪽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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