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지 내 바카라상이었던 곳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비로소 퇴사가 실감 납니다.
시원섭섭한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당장 뭐 해 먹고살지?'라는 현실적인 불안함이 슬며시 고개를 들죠.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왔다면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직원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센터장님, 그래도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실업급여 좀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타깝게도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회사들은 이런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라는 게 회사돈으로 나가는 거도 아닌데, 회사에서는 왜 도와주질 않는 걸까요?
오늘은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이 회사에서 직원의 실업급여를 위해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을 때, 회사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존재합니다.
1) 각종 고용지원금 중단 및 회수
많은 회사들은 회사 자체의 수익금 이외에도 나라에서 주는 각종 지원금을 통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과 관련한 지원금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청년을 채용했을 때 받는 '청년 일자리도약지원금', 고령자를 채용했을 때 받는 '고령자지원금'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라면, 더더욱 권고사직을 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순간, 지금 받고 있는 다양한 지원금들이 중단이 되고, 해당 직원을 채용해서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이전에 받았던 해당 지원금까지 모조리 토해내야 합니다.
2) 외국인 고용 제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이지만, 공장이나 건설현장같이 인력난이 심한 회사에게는 이것도 큰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신규 배정이 제한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꼭 필요한 회사는 이런 이유에서라도 권고사직을 꺼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리 직원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 열심히 일했다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 영화에서 그랬죠.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그렇습니다.
실업자가 되면 당장 수입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서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필살기까지 공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말 그대로 계약직인 것이지요.
만약 내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고 아직 근무를 한 지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이 방법을 써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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