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나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서비스별로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등급은 한번 받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지 등등..
이런 부분들은 막상 상황이 닥쳐야 찾아보는 경우가 많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과 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항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전체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각 서비스별로 이 수가를 결정해 공고를 합니다.
26년 방문요양 기준으로 보면, 기본 3시간을 이용할 시 수가는 57,020원입니다.
20일만 이용해도 1,140,4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이용료를 이용자가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고 아주 일부만 이용자가 부담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기요양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결과죠!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미납하였다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일부는 비용을 내듯이 장기요양서비스도 일부이긴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비용은 얼마가 발생하는지 아래표를 한번 보시죠.
장기요양서비스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장기요양시설들에 대해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시설급여이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재가급여입니다.
위 표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요양원을 이용한다면 전체 이용료의 20%를 부담하는 것이고, 주간보호센터를 다닌다면 전체 이용료의 15%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면제는 아니고, 의료급여자만 면제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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