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여러 가지 고충들을 듣습니다.
특히, 업무의 범위와 관련해서 고충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어르신이 강아지 산바카라 좀 시켜달라고 하세요. 이런 거 해도 되나요?"
"겨울이라고 김장 담가 달라고 하십니다."
"지난번 요양보호사도 해줬다고 명절음식을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이용자나 보호자의 입장에서도 어디까지 업무를 부탁해야 하는지 긴가민가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문요양에서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집안일을 도와주러 오는 분들이 아닙니다.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곁에서 신체 및 인지 기능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국가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어르신의 상태를 관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전문 돌봄 파트너'라고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나온 대상자를 수급자라고 말하는데, 수급자가 됐다고 해서 어떤 서비스든지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실내에서 신체적인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들을 말합니다.
부축해 드리기, 화장실 이용 시 도움, 식사 시 옆에서 보조, 목욕 등등 신체적인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들은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관공서업무대행 등 외부활동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밥, 청소, 빨래 같은 일반적인 가사업무를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정서지원, 의사소통
외로운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 드리고, 격려와 위로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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