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혹은 배우자를 직접 돌보는 분들 대부분이 하루의 많은 시간을 가족을 케어하느라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돌봄이 '서비스'로 인정되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가족요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족요양을 세세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은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방문요양은 외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지만 가족요양은 가족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하고 있던 돌봄을 장기요양 서비스로 인정받고 급여까지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가족요양의 조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2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①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보유(1~5등급)
② 케어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
3. 가족의 범위
그렇다면 과연 가족요양에서 이야기하는 가족은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고시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급자를 기준으로 위(부모, 조부모 등), 아래(자녀, 손자녀 등), 옆(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아래의 옆(자녀, 손자녀 등의 배우자)
여기까지가 가족요양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모두 그냥 일반요양인 것이지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시누이가 올케를 케어하는 것은 가족요양일까요?
네 맞습니다.
올케 입장에서 시누이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니까요.
그럼 반대로 올케가 시누이를 케어하는 것도 가족요양일까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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