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장기요양인정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신청인은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결과통보를 받게됩니다.
그럼 오늘은 등급판정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급판정결과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1. 장기요양등급자
2. 장기요양등급외자
장기요양등급자는 말그대로 등급이 나온 것이고, 등급외자는 신청인의 신체나 인지기능이 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1. 등급판정 기준은?
지난번에 잠깐 배웠듯이 등급판정위원회가 방문조사자의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취합하여 점수를 매기는데, 그 점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등급별 상태와 점수를 분류해놓은 표입니다.
예를 들어, 70점이 나왔다면 3등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등급별 상태와 혜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등급자 중 가장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등급은 신체는 건강하지만 치매가 있다고 판단되면 나오는 등급입니다.
치매가 아주 경증이면 인지지원등급, 경증이지만 인지지원등급보다는 좀 더 심한 상태면 5등급이 나옵니다.
같은 치매 등급이지만, 혜택은 매우 다릅니다.
먼저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유치원이라 불리는 주간보호센터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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