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인정신청부터 등급이 나오기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방문조사자가 나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차후 병원에서 한번 더 검사를 받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판정을 통해 등급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등급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같이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바로 이 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민원서비스 > 장기요양 신청 > 인정신청(등급변경, 갱신) > 인정신청 (등급변경, 갱신)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바로 대상자 관할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팩스로 보내는 것인데, 팩스로 보내게 되면 한 가지 단점이 발생합니다.
인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대상자의 신분증을 같이 보내야 하는데, 팩스로 보내게 되면 신분증의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재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문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많은 기관들이나 신청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각 지사별로 민원접수를 받는 문자번호가 있는데, 거기로 신청서와 신분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게 되면 간단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자로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문자나 카톡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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