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교원 연수(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복무 관리 투명성 확보 방안1. 제안 배경 및 현황 대한민국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
https://www.sotong.go.kr/front/propseTalk/propseTalkViewPage.do?propse_id=854f0d123f8d43cbb78cb7663e1f4b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