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하는 이유.
소통24의 혁신제안은 내일 (7월 23일) 오전 11시에 올릴 예정입니다.
주말동안 동의자 수와 댓글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가지고 있던 자료 일체와 함께 언론사에 뿌려볼 생각이기도 합니다.
혁신제안의 내용은 이미 완성되었고, 언론에 뿌릴 보도자료는 정리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무관심이 어떤 과물을 키웠는지 알아보시죠.
2022년에 올라온 인스타그램 내용입니다.
전교조 충북지부의 공식인스타죠.
내용은 '전교조가 끈질기게 요구해서 국외자율연수의 결과보고서와 복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했다'는 소식입니다.
국가공무원이
당연한 행정절차를 두고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악습마냥
'이제 내가 해치웠다'며
으스대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공무(연수)를 수행한 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서(복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행정학의 기본 중의 기본이자 최소한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두고 '근거 없는 관행'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폐지 대상 적폐로 모는 것은, 은행원이 "창구 직원이 매일 잔고 확인을 하는 것은 근거 없는 관행이니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보고 의무를 '적폐'로 둔갑시키는 이 기적의 기만술에 기가 찰 따름입니다.
또한 국외자율연수의 경우, 교사를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 공무원이 국외 연수를 다녀온 뒤 결과 보고서나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연수 결과물 제출을 폐지했다는 것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관광을 즐기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급여와 수당을 100% 다 주겠다"는 방치 선언입니다.
노조가 쟁취했다는 '시원한 소식'의 본질은 결국 '세금 유용한 공짜 해외여행의 완벽한 성역화'입니다.
포스터 하단에 당당하게 박혀 있는 공문 번호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얼마나 무능하고 비겁하게 복무 관리 감독권을 노조에 헌납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백서입니다.
혈세를 집행하고 복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청 인사과가, 교원 노조의 '끈질긴 요구'라는 압박에 못 이겨 최소한의 검증 장치인 복명서 제출을 공식 공문으로 털어주었습니다.
귀여운 글씨체와 하트,
아이스크림 이미지 뒤에 숨겨진 본질은
국민과 납세자에 대한 조롱입니다.
매달 피땀 어린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제 보고서도 안 내고 마음껏 쉴 테니 안녕~"이라며 손을 흔들고 있는 꼴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윤리 의식이나 염치가 있다면, 세금 집행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시킨 것을 가지고 이런 파스텔톤 포스터를 만들어 자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이 카드뉴스는 교단 노조들이 교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금으로 100% 유급을 받으면서 법망을 피해 마음껏 휴가를 즐길 수 있는지"를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법률 편법 교교본’이자 자백서입니다.
1. 41조 연수 장소: 자택 또는 부산 내로 장소 제한 지양
연수(硏修)란 학문이나 기술을 연구하고 익히는 공적 행위입니다. 당연히 연수 목적에 맞는 장소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조는 "교장이 연수 장소를 집이나 부산 관내로 제한하는 것은 지양(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제주도 펜션에 가든, 강원도 리조트에 가든, 해외 휴양지에 누워 있든 교장은 장소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승인해 주라는 뜻입니다.
위치 통제를 완전히 무력화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 나아가 전 세계 관광지'를 41조 연수원으로 만드는 법적 편법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2. 41조 연수 보장을 위한 방학 중 당직성 근무 지양
학생들이 방학을 해도 학교라는 국가 공공기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설물 관리, 학부모 민원 대응 등을 위해 교원들이 방학 중 최소한의 순번제 당직(일직/숙직)을 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노조는 "우리의 41조 연수(휴가)를 100% 풀로 보장받아야 하니, 방학 중 학교를 지키는 당직 근무조차 세우지 마라"고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무통제 유급 휴가를 위해 국가 공공기관의 비상 관리 체계마저 셧다운시키라는 이기주의의 극치입니다.
3. 41조에 의한 공무외 국외여행 - 기관장은 불필요한 규제 할 수 없음 / 연가 사용 강요 등 규제 불가
'공무외(公務外)'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공적 업무가 아닌 개인 사생활(관광, 휴양, 개인 볼일)"을 뜻합니다.
반면 41조 연수는 국가 세금으로 봉급을 100% 받으며 수행하는 '공무(연수)'입니다.
개인 관광(공무외 국외여행)을 가려면 당연히 본인의 개인 연차(연가)를 써서 가는 것이 법과 원칙입니다.
그런데 노조는 대놓고 "개인 해외여행을 가면서 연가를 쓰지 말고 41조 연수 수당을 타 먹어라, 교장이 연가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법 규제다"라며 공직자들에게 세금 유용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공무외 여행'과 '공무 연수'라는 완전히 상반된 두 단어를 결합해 '공무외 41조 연수'라는 기상천외한 유령 복무를 창조해 낸 순간입니다.
전교조의 노력이, 교총의 지원이, 교사노조의 목소리가 교사의 말도 안되는 특혜를 강화하고, 마침내 상식의 선을 넘었습니다.
교육부의 무관심이, 교육청의 한식구 감싸기가, 정치인의 계산이 이런 무도한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조회수 장사와 쌈뽕한 컨텐츠에만 관심을 가지고 분석,조사,정의를 잊어버린 언론과 각종 미디어가 흠결은 덮고 피해는 과장하고 주장에는 힘을 실어주면서 현재의 '불쌍한 교사'이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떤 개인이 아니라, 교사 전체를 놓고 보자면,
이들은 풍족한 급여
낮은 바카라임과 높은 자유도
극히 낮은 위험도와 안정성
희귀할 정도의 법적, 행정적 배려
아울러
말도 안되는 특혜를 누리는 집단입니다.
저는 세상에 좋은 직업도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쉬운 직업도 있고, 급여가 말도 안되게 높은 직업도 있습니다.
교사 또한 그런 직업이어서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거짓말을 하면서
특혜를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난
불법에 가까운 특혜를
권리인 양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내일,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30명을 넘기는건 쉬운 일일수 있지만, 이것이 300명, 3000명이 되었을때 정부가 받아드리는 무게는 다를 테니까요.
내일 11시경에 돌아오겠습니다. ^^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