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just crossed the line.
41조 연수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2~3달 동안 유급휴가를 쓰고, 여기에 소모되는 인건비는 최소 4조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41조 연수 규정과 지침, 교육부의 공식 답변 모두, 교사들이 41조 연수를 휴식이나 휴가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못을 박고 있지만, 실제 운용되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결과보고가 없고
관련 통계조차 없는
행정의 공백상태입니다.
41조 연수를 '방학'이라며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교사, 연봉제라서 학기중 급여를 방학때 나누어 받는 것이니 괜찮다는 교사,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는 대신에 정교하게 설계된 정바카라적 배려라고 주장하는 교사...
전부 헛소리입니다.
법령 어디에도, 지침어디에도, 교육부 공식답변 어디에도.
교사가 이를 휴가로 이용할 건덕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불법인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바카라임을 교사 개인에게 묻기에는, 지나치게 법령이 느슨하고, 행정의 관행이 이상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바카라임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하겠지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신청을 했습니다. 오늘자로 대부분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교육부만 아직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좀 늦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니 소설을 하나 써 보자면
교육부는 지금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41조 연수에 대해 저에게 답한 것이 처음이 어니거든요.
2023년부터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신고, 소극행정신고, 이재명 정부 국민의견을 통해 교육부가 저에게 밝힌 대답은 늘 대동소이 했습니다.
"41조 연수는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이 이를 관리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3년에 걸쳐 똑같이 답변을 해왔는데, 이번 시도교육청 정보공개청구로 그동안의 답변이 거짓말인것이 증명될 처지이니 말입니다.
뭐, 별 수는 없을 겁니다.
없는 자료를 만들 수도 없고, 각 시도교육청이 받은게 없다는데 교육부는 줬다고 주장하기도 우습지요.
이렇게 공교육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움직일 수 없는 태만과 방종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 봽죠.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