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바로 옆에 있으니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지."
A씨는 도로와 가까운 토지를 발견했다.
지도에서도 도로가 확인됐다.
현장에 가보니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도 있었다.
A씨는 당연히 건축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격도 마음에 들어 토지를 계약했다.
그런데 계약 후 토지의 경계를 자세히 확인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토지와 실제 도로 사이에 다른 사람의 토지가 있었던 것이다.
A씨가 산 토지는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 맹지였다.
처음에는 바로 옆에 길이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건축을 준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눈앞에 길이 있다는 것과
내 토지가 적법하게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진입로로 사용하려는 토지의 소유관계와 통행에 관한 권리를 확인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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