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재물은 저자의 실제 경험과 법적 대응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에세이 및 실전 매뉴얼입니다. 다만,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원활한 내용 전달을 위해 등장인물의 가명 처리, 직업 및 직바카라, 사건 발생 일시와 일부 정황 등은 특정할 수 없도록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아울러 본 글은 특정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으며, 학교폭력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른 학부모님들에게 공익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피 말리는 10개월 간의 행정심판의 기간. 학폭위가 끝난 뒤, 또 다시 우리의 일상을 잠식한 억울함은 결국 우리의 힘으로 또 한 번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학교폭력대바카라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결정이 종료된 후 딱 3개월이 지난 시점, 상대방 A씨와 대형 로펌은 '행정심판'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을 스텔라에게 다시 던졌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검토할 엄두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700페이지라는 방대한 양의 청구취지와 서증들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건 당일 그 자리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스텔라를 가해의 핵심 주동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스텔라를 향한 억울한 무고 사건이 재발한 이후, 우리 가족은 우체부의 오토바이 소리나 등기 우편 반송 안내 문자만 보더라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스마트폰 화면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깊은 숨부터 참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스텔라와 우리 가족의 일상은 하루하루 점점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언제나 밝고 활발하던 초등학생 딸아이에게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도 하지 마라", 아니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라는 가슴 아프고 비상식적인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일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족에게는 걸림돌이었고 커다란 부담이었으며, 늘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집 앞 놀이터에서 잠시나마 놀고 싶다고 떼를 쓰더라도,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말라고 엄하게 타이르고 주저앉혀야 했던 아빠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혹시나 길을 가다 찬우(가명)나 A씨를 마주쳐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떡할까라는 극심한 불안감이 일상 속에서 늘 엄습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확인해 보니, A씨는 대형 로펌의 막강한 조력을 받아 저희 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해 관련 학생들의 부모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따로 만나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떠한 사유와 방식으로 그들을 만나 유도해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제출한 700페이지에 달하는 청구취지 서류 안에는 가해 관련자와 그의 부모들을 은밀히 윽박지르고 사과하라고 다그치며, 결국 어른들의 기세에 눌려 억지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오염된 녹취록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기간 동안 우리 부부와 스텔라에게 직접 접촉을 시도해 온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A씨가 정말로 마음만 먹었다면 저나 스텔라 엄마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도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부모인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화를 내는 것이라면 수백 번이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손길과 시선이 닿지 않는 방과 후나 학원 길에, 상대방이 스텔라를 향해 갑자기 나타나 윽박지르게 된다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언제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였으며, 피를 말리는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텔라의 휴대폰에 찍힌 부재중 통화 기록 중 모르는 번호가 섞여 있을 때마다, 그것이 누구의 번호인지 심장이 뛰는 상태로 확인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이 우리 부부의 슬픈 하루하루 일상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최초 학폭위 당시 결정적인 스모킹 건(Smoking Gun)이었던 원본 CCTV 영상을 기적적으로 확보하고, 심의 기일 시작 단 2분 전에 극적으로 다운로드받아 위원들에게 보여주며 스텔라의 완벽한 부존재 알리바이를 입증했을 때, 저는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노력 끝에 교육청으로부터 받아들었던 짧은 단어 한 줄은 명쾌했습니다.
"관련 없음"
하지만 상대방 A씨와 대형 로펌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라는 지위로 자신들의 신분을 변경하여 처분청인 교육청을 상대로 이 정당한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왔습니다. 심지어 스텔라가 학폭 가해자와 관련이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고 겨우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가던 시점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딱 90일 이내에 불복해야 한다는 법적 한계 시간의 마지노선까지 치밀하게 계산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의 시간은 또 다른 피를 말리는 고통의 시간이었으며, 일상을 송두리째 잠식해버린 지루하고 막막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해서 법정 드라마처럼 바로 결과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A씨 및 상대방 대형 로펌이 제기한 주장에 맞서 우리가 1차, 2차 반박 서면을 접수하고, 앞서 발생했던 교육청 담당 변호사의 치명적인 사실오인 실수까지 부모의 손으로 직접 서면을 써서 바로잡기까지, 대체 몇 달의 시간이 흘렀는지,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처음 사건이 발생한 그 끔찍했던 날부터 시작해 학폭위를 거치고, 다시 행정심판이 열려 최종 재결이 내려져 종료되기까지 무려 1년이 훌쩍 넘는 긴 시간이 통째로 소요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은 골목길에서 우체부의 오토바이 엔진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가슴부터 턱 막혀오며 피가 마르는 듯한 심리적 고통을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겪어야 했습니다.
한번은 스텔라의 휴대폰 화면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순간 '혹시 가해 관련 학생의 학부모 중 한 명이 마음이 바뀌어 전화를 한 걸까? 아니면 A씨가 직접 내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하려는 걸까? 그것도 아니라면 상대방 대형 로펌의 사무장이 연락을 취한 것일까?'라는 무수한 불안감이 엄습하며 온몸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전화를 받아보니 그 번호는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기계적인 스팸 번호였을 뿐이었습니다.
제 전화나 제 와이프의 전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나 스마트폰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뜨면, 가슴을 쓸어내리며 손가락으로 자동 녹음 버튼부터 긴장 속에서 누르는 것이 어느새 서글픈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숨 막히는 긴장 상태가 무려 1년 넘게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평온하다고 생각했던 그날 오후, 마침내 OO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한 통의 등기 우편이 집으로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던 우리 부부는 둘 다 회사에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낮 시간에 집에서 해당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없었습니다.
우체부의 미수령 스티커를 확인한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쳤습니다. '혹시 상대방 로펌에서 우리가 낸 반박문에 대응해 또 다른 허위 증거나 교묘한 재반박 서면을 낸 것일까?'
최종 결과물이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한 채, 등기 우편이 스텔라의 이름으로 발송되었기에 수령인이 부재중이었던 우리 집으로 배송되지 못하고 인근 우체국의 보관함으로 직행했다는 서늘한 사실만 마주했습니다. 저는 서류의 내용이 너무나도 궁금하고 초조했기에, 도저히 퇴근 시간까지 회사 바카라상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급하게 반차 신청을 내고 우체국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우체국 창구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령한 등기 봉투는, 처음 대형 로펌이 청구서를 보냈던 그 700페이지와 200페이지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두께와 묵직한 무게감의 서류 뭉치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손에 쥐어진 우편물은 고작 몇 장짜리에 불과한 아주 얇고 가벼운 서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봉투를 찢고 내용물을 꺼내드니, 맨 앞장에는 거칠고 딱딱한 관인 도장과 함께 '재결서(결정문)'라는 굵은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OO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 : 행심 2024-196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취소 등
청구인 : 이찬우 (법률대리인 OO법무법인)
피청구인 : OO시 OO교육지원청 교육장
참가인 : 스텔라
숨을 죽이고 문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양식에 맞춰 작성된 판결 이유서의 맨 앞장에는 재결재판부의 최종 결론인 '주문'이 짧고 단호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OOOO. O. O. 청구외 은혜(가명)에게 한 '조치없음' 처분을 '서면사과(이행기간 : OOOO학년도 O학기 종료시까지)' 처분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문에 적힌 명백한 결론, 즉 '은혜(가명)를 제외한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전부 기각한다'라는 선언은 스텔라에게 내려졌던 기존의 '조치없음' 결과가 완벽하게 정당했음을 사법 행정적으로 다시 한번 공인해 준 뜻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완벽히 증명해 내는 CCTV라는 명확한 물리적 물증이 존재했고, 상대가 소설을 쓰며 주장하는 그 가해의 순간에도 스텔라는 여전히 반대편 정자에서 단 단짝 친구와 함께 평화롭게 춤 연습을 하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스텔라에게 어떠한 징계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은혜(가명)는 기존의 '조치없음'에서 최고 하위 단계인 '서면사과' 처분으로 변경이 된 것일까요?
원래 상대방 대형 로펌(청구인 찬우 측)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세운 목표는 철저히 두 가지였습니다.
1. 자신(찬우)이 학폭위에서 무고하게 가해자로 인정받아 처분받은 '서면사과 및 접촉 금지' 징계를 억울하니 취소해달라.
2. 스텔라를 포함하여 '조치 없음'으로 풀려난 7명의 가해 관련 학생들의 면죄부를 취소하고 가해자로 엄벌해달라.
이에 대해 OO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최종 '주문(결론)'의 본질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스텔라를 포함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상대방의 청구는 완벽하게 '기각(패소)' 처리되었습니다.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주문의 짧은 한 줄이 이를 증명합니다. 대형 로펌이 700페이지, 그리고 추가 보충서면 200페이지에 걸쳐 '스텔라가 사각정에서 때렸다, 배후에서 아이들에게 애교 고문을 지시했다'고 온갖 자극적인 허위 주장과 오염된 주변 진술들을 긁어모아 공격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모두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유 없다)'으로 결론지은 것입니다. 상대가 어른들의 개입으로 오염된 증언들을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다 한들, 우리가 제출한 명확한 CCTV 타임라인의 알리바이와 논리적인 참가인 반박 서면이 위원회 심리에서 완벽하게 인용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둘째, 가해 관련자 중 행정심판에 참가하지 않았던 단 한 명, 은혜(가명)에 대해서만 처분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청구외 은혜에게 한 조치없음 처분을 서면사과 처분으로 변경하고..." 이 부분은 결국 행정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방어 서면을 내지 않았던 인원에게 날아온 부메랑의 결과였습니다. 상대방 로펌이 물고 늘어졌던 유일한 틈새, 즉 운동장에서 피해 학생의 팔을 붙잡고 쫓아다녔던 정황 속의 일부 유형력 행사에 대해, 본 사안과 밀접하게 엮여있던 은혜(가명)에게만 가장 가벼운 조치인 '서면사과(1호 조치)' 처분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결국 은혜(가명)의 부모는 참가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펌의 방대한 텍스트 분량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반박 서면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기에, 위원회는 영상에 찍힌 행동을 토대로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심각한 폭행이라기보다는 아이들 간에 이야기를 나누려다 발생한 사소한 다툼과 접촉으로 판단하여 가장 경미한 1호 조치에 그치긴 했지만, 어찌 되었건 기존의 '조치없음'이 뒤엎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A씨와 대형 로펌의 입장에서는 은혜(가명)라는 아이 한 명을 낚아채며 아주 미미한 일부 승리를 얻었을지 모르나, 반대로 보면 그들이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기 위해 그토록 치밀하게 기획했던 '스텔라 주도의 집단 폭행 및 배후 조종 프레임'은 위원회에 의해 철저하게 배척되어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청구인 찬우(가명) 본인이 학폭위에서 받았던 가해학생 조치 처분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찬우(가명)가 벌인 행위들에 대해 은혜(가명) 등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일종의 가해 해프닝으로 판단하며, 자신의 가해 사실을 전면 부정하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악을 쓰던 청구인의 주장을 단호히 기각해버렸습니다.
재결서의 '이유' 란을 꼼꼼히 읽어 내려가자 비로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대 대형 로펌이 써 내려갔던 화려한 법률적 미사여구와 아이들을 구슬려 받아낸 오염된 진술 녹취록들은 위원회에 의해 전부 부적법하게 배척되었고, 부모인 제가 밤을 새워가며 논리적으로 제출했던 CCTV 화면 분석(부존재 알리바이)과 교육청 담당자를 압박해 받아내었던 정정된 '교육청 보충 서면'이 위원회 승리의 결정적인 법적 증거로 당당히 채택되어 있었습니다.
비싼 변호사 비용 한 자락 쓰지 못하고 오직 내 아이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평범한 온라인 게임인 가족이, 움직일 수 없는 팩트(Fact) 단 하나를 뚝심 있게 밀어붙여 거대 자본과 대형 로펌의 서류 폭탄을 보기 좋게 이겨낸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결서를 쥐고 우체국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덜덜 떨려왔습니다.
"여보… 결과가 나왔어. 당연한 이야기지만… 스텔라를 향한 상대방의 행정심판 청구가 완벽하게 기각되었어. 우리 스텔라, 정말 완벽하게 아무 죄 없다고 공식 결정이 났어."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안도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지옥 같은 서류 전쟁 속에서 아이 몰래 눈물을 삼켜야 했던 아내의 슬픔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스텔라와 우리 가족은 그 어떤 불안감도 없이, 모르는 전화번호의 공포도 잊은 채 다리를 쭉 뻗고 몇 달 만에 깊고 쾌적한 잠 청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는 온전히 우리 편이었고, 진실의 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아쉽게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쁨에 취해 재결서 봉투의 맨 밑바닥을 털어내자, 가벼운 종이 한 장이 추가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복절차 안내문"이었습니다.
'귀하께서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시고자 하는 경우, 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위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마 상대방이 수천만 원을 들여 대형 로펌까지 쓰고 행정심판에서 처참하게 패소했는데, 정식 법원 재판인 행정소송까지 감히 가겠어?"
불안한 예감을 지우려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90일이라는 유예 기간의 압박을 마음속에서 애써 털어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얇은 불복절차 안내문 서류가, 훗날 우리 가족의 영혼을 완벽하게 탈탈 털어버리게 될 잔인한 '세 번째 시련의 씨앗'이 될 줄은, 그 평화로웠던 승리의 밤에는 감히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실전 매뉴얼 Tip: 행정심판 결과(재결서) 수령 시 부모가 이성적으로 확인해야 할 3대 철칙
행정심판 위원회로부터 최종 재결서를 송달받으면 감정적인 안도감이나 분노에 휩싸여 서류를 대충 훑어보고 서랍 속에 넣어두어선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이 향후 90일 이내에 정식 '행정소송(법원 재판)'을 제기할 확률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아래의 3가지 항목을 아주 차갑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분석해 두어야 합니다.
1. '주문'과 '이유'의 철저한 분리 독해 (법적 판례 자산화)
재결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보고 내 아이에 대한 청구가 확실히 기각(우리의 승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승리를 확인했다면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위원회가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상세히 서술된 '이유' 란을 문장 단위로 해부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상대방 로펌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예: "청구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믿기 어렵고, 참가인이 제출한 CCTV 캡처본에 의하면 현장에 부재했음이 인정된다" 등)는 국가 기관이 공인해 준 완벽한 법적 판례가 됩니다. 이 '이유'에 적힌 활자들을 형광펜으로 칠해 철저히 분석해 두어야만, 상대가 향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어올 때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요새가 됩니다.
2. 타 가해 관련 학생들의 처분 결과 확인 (집단 가해 프레임 해체 여부 파악)
내 아이의 결과뿐만 아니라, 함께 사건에 엮여있던 다른 아이들의 조치 처분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반드시 대조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스텔라의 사례처럼 서면 작성을 포기했던 '은혜' 한 명만 가벼운 서면사과로 변경되고 나머지 아이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면, 이는 상대방 로펌이 구축하려 했던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한 명을 가두고 때렸다"는 집단 폭행 및 배후 조종 프레임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파괴되었음을 뜻합니다. * 한 명의 처분이 변경된 것은 상대의 일부 인용 패배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한 거대한 가해 시나리오가 허구임이 입증된 것이므로, 이 전체적인 판세와 역학 관계를 머릿속으로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다음 소송 전선에서 방어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3. 90일의 유예 기간 인지 (절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 것)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심판 결과(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딱 90일 이내에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동안은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잠정적 승리'일 뿐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이제 끝났다"라며 방심하여 그동안 모아두었던 상대방의 오류 도표, CCTV 분석 파일, 교육청 답변서, 내가 썼던 반박 서면 등의 모든 데이터 자산을 파기하거나 정리해선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이 90일이 되는 마지막 날 극적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비열한 심리전을 걸어올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대기업 클라우드와 외장 하드 등 최소 3중 이상으로 안전하게 백업해 두고 언제든 소송 전장으로 즉시 튀어나갈 수 있도록 최후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십시오. 방심하는 부모는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2부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부인 행정소송으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