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 반박서면 쓰는 법

by별빛바람

"본 연재물은 저자의 실제 경험과 법적 대응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에세이 및 실전 매뉴얼입니다. 다만,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원활한 내용 전달을 위해 등장인물의 가명 처리, 직업 및 직바카라, 사건 발생 일시와 일부 정황 등은 특정할 수 없도록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아울러 본 글은 특정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으며, 학교폭력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른 학부모님들에게 공익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상대방은 700페이지로 독해의 지옥에 빠뜨렸지만, 우리는 작문의 기술로 그들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의 대부분은 상대 로펌의 7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서류를 해체하고 분석하는 '독서의 기술'이었습니다. 700페이지라는 압도적인 분량에 지레 겁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실제 내 아이에 대한 공격은 단 몇 페이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한다면 충분히 그들의 오류 사항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독서의 기술'을 통해 만들어낸 분석을 바탕으로, 행정심판 위원회를 설득할 치명적인 반격의 문장을 완성하는 '작문의 기술(실전 반박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앞서 700페이지를 한 문장씩 해체해 보면 곳곳에서 '자충수'와 '오류'가 발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오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대방은 정보공개청구로 CCTV를 반출하였으나,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스텔라 부모가 개인적으로 CCTV를 확보하지 않고 단지 말로만 증언하여 "관련 없음"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설사 우리가 CCTV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영상과 동일하게 피해 학생인 찬우(가명)만 마스킹이 해제되어 가해자 식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섣불리 전제했습니다.


2. 자신들이 주장하는 CCTV 사각지대에서 스텔라가 찬우(가명)를 폭행하였으며, 만약 CCTV에서 스텔라가 식별이 된다 하더라도 사건의 전체 시간이 아닌 일정 시간만 식별이 되었을 것이라 단정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렇게 발견한 치명적인 오류를 철저한 제3자인 행정심판 위원회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가장 건조하고 날카로운 '서면'으로 직조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명제와 객관적 물증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이 시작되고 3개월 정도 지난 시점, 불안감 때문이었는지 가해 관련자 중 한 명인 윤아(가명) 측이 참가 신청을 제출한 뒤 준비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약 10페이지 분량의 절박한 호소문은 철저히 감정적인 접근으로 일관하여 가독성조차 떨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한 가지 큰 이슈 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아(가명)는 단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며, 본인은 폭행을 말리기만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아(가명)의 부모는 그 주장의 근거로 A씨(찬우 어머니)와의 대화를 녹취한 내용을 제출하며, '우리는 이미 사과도 했고 A씨도 이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출된 녹취록 내용 중 발췌]

A씨: (은혜가) 어. "쟤 잡아! 쟤 잡아." 그래서...

윤아 엄마: 응 그래서?

윤아(가명):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계속 말리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선생님이 말했잖아." 막 이러면서... (중략) 그리고 은혜(가명)가...

윤아 엄마: 그럼 윤아는 잡았어? 안 잡았어?

윤아(가명): 나는 잡지 않고 그냥 따라다니다 지켜만 봤어.

윤아 엄마: 윤아야. 어쨌든 따라다닌 것도 잘못한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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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바람은 평범하게 온라인 게임을 다니지만, 사진을 찍으며 글을 쓰는 것을 사랑합니다. 때론 나의 상상속의 일들이 글을 통해서 실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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