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일>, 김기영 전 헌재 재판관, 조희대 대법원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헌법이 무엇이며,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됐다. 여기에 최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법관 임명 및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사법 권력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은 어느 때보다 격렬한 논쟁 대상이 되고 있다.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의 『헌법을 생각하는 일』(슬롯평론, 2026년 5월)은 바로 이런 시기에 법관 스스로 사법부를 돌아보며 던지는 성찰의 기록이다. 저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충격적인 헌정 위기를 겪은 뒤, 22년간의 법관 생활과 6년간의 헌법재판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포함한 법관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되돌아보고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 바카라을 관통하는 가장 인상적인 문제의식은 법관을 평가하는 진정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관한 저자의 통렬한 질문이다. 앞으로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후보자를 평가할 때 출신 연구회나 학벌, 고향, 종교, 재산 같은 표면적인 조건을 따지기보다 훨씬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곧 “사법농단 사태 때 당신은 어디에 서 있었는가. 권력의 압력 앞에서 법관의 독립을 지켰는가. 동조했는가. 침묵했는가”라는 질문이다.
과거 사법농단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참담한 사건이었다. 권력이 사법을 압박하던 시기에 법관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그들의 가치관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평상시의 경력이나 말보다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했는지가 한 인간의 본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듯이, 법관 역시 헌법적 위기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그가 말하는 ‘사법부 독립’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된다.
저자는 법원의 독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법관 인사권을 지적한다.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에서는 법관들이 자신의 재판과 무관한 인사권자의 의중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것만으로도 법관의 독립은 구조적으로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관 개개인의 용기와 양심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법관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저자는 같은 사법부에 속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소통 문화를 통해 재판관 개개인의 독립성을 지켜내는 모습을 소개한다. 권위적인 직급 대신 각자가 정한 호(號)를 부르고, 가장 늦게 임명된 막내 재판관을 ‘총무’로 지정해 평의에서 먼저 발언하게 하는 관행 등이 좋은 사례다. 선배 재판관들의 의견을 먼저 들은 뒤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젊은 재판관부터 자신의 논리를 펼치게 함으로써 신임 재판관이 위계에 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와 문화의 차이는 단순한 조직문화의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그것이 헌법적 판단의 과정과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법관의 독립은 법률상 선언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구조와 문화 속에서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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