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변경도 끝나고 확정된 수강생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2026년 2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행정법(행정법총론) 강의 수강생은 51명입니다.
대부분 로스쿨 1학년 학생들이어서 행정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첫 수업이 될 것입니다.
행정법총론은 행정법서론 부분과 행정작용법 부분을 한 학기에 가르쳐야 해서 학습량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부분만 대충 공부하고 마칠 수 있는 과목도 아닙니다. 변호사시험 대상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방학 동안 열심히 강의안을 만들었고, 그 강의안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매 수업마다 5~10분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수업을 늦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가 있기도 하고, 수강생들도 다른 수업을 위해 늦지 않게 나서야 합니다.
수업시간이 딴소리를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생뚱맞은 농담을 할 시간은 없고, 직관적이거나 자극적인 예시로 설명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계획한 강의를 완벽히 끝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매 수업마다 2~3개의 챕터를 진행하는데, 매 챕터마다 1줄 요약을 달고 있습니다.
그 챕터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1줄로 정리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줄 요약을 읽으면서 각 챕터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별표로 표시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수탁사인이라는 법리가 중요하여서 별표를 표시하였고, 구별해서 이해해야 하는 개념도 실무적인 관점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실무에서 활용하는(또는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에 출제되는) 문서를 수업시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1학년이라서 당장은 몰라도 되지만, 변호사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변호사실무를 위해서 반드시 알고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공문서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실무와 변호사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은 컬러풀하게 설명을 합니다. 관련 법리가 인정되는 판례는 파란색으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빨간색으로 구분하여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에서는 제3자의 원고적격으로 인정되는 인근주민의 이익, 경업자의 이익, 경원자의 이익에 관한 부분인데, 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이나 기록형으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 법리를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 법리를 이해해야 하는지.
비슷한 법리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변호사시험에 얼마나 자주 출제되고 또 어떻게 출제되는지.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면 어떤 분량과 어떤 목차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지.
입문 강의에서도 위와 같은 관점으로 강의를 해야 더 잘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수업이 되어야 수강생의 부담도 적어집니다.
저의 수업시간이 부족하는 것은 변호사시험과 변호사실무 연계성 부분을 더 설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과 실무로의 연계성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도 없고, 변호사실무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하고 강약을 조절하여서 75분이라는 수업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법 익숙한 강의안이지만, 여러 번 더 읽으면서 강조할 부분과 조금은 가볍고 빠르게 넘어갈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75분이라는 시간을 조금 더 가치 있고 효과적으로 잘 구성해 보겠습니다.
#경북대로스쿨은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