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계획서

로스쿨 1학년 2학기 행정법총론 강의계획입니다.

by민법은 조변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계획서

- 2026년 1학년 2학기 행정법총론


I. 강의개요 행정법(행정법총론)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은 쉬운 말로 국민을 위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행정은 사람(조직), 돈(예산), 제도(법령)로 집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2. 행정법은 행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따라서 행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조직), 돈(예산)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실적인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3. 행정법의 체계는 행정법서론(민법총칙 느낌), 행정작용법(물권법+채권법 느낌), 행정구제법(민사소송법 느낌), 행정법각론(개별법에 의해 배우는 특별행정법)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과목에서는 행정법서론과 행정작용법을 배웁니다. 다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예습과 복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행정법서론은 민법총칙과 같은 느낌입니다. 큼직한 법리를 배우기보다는 행정법의 기초가 되는 여러 법리를 배웁니다. 민법총칙에서 신의칙, 법인, 대리, 기간, 시효 등을 배우듯이, 행정법서론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 공무수탁사인, 기간, 시효 등을 배웁니다.


5. 행정작용법은 물권법과 채권법을 함께 배우는 느낌입니다. 물권법에서 '소유권'이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개념이듯이 행정작용법에서는 '행정처분'이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채권법에서 계약의 성립과 채무불이행을 배우듯이, 공법상 계약을 배우고 행정절차법을 배웁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6. 행정법서론과 행정작용법 부분은 실제 행정소송(또는 행정심판)에서 법관(또는 행정심판위원)이 행정처분의 적법성(또는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행정처분은 대부분 일방적 통보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절차적 적법성과 내용적 적법성을 검토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1학년 2학기에 배운 지식이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기록형 문제에 바로 연결됩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로는, "비례의 원칙"과 "허가와 특허"입니다.


7. 민법과 형법을 공부하면서 느꼈겠지만,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의 근거가 "조문"인지 "판례"인지 아니면 "학설"인지 이해하여야 합니다.


8. 이번 학기에 배우는 "행정법"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열심히 예습하고 열심히 복습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1학년 2학기에 열심히 공부해 두면 변호사시험을 위한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기간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행정법의 기반이 탄탄히 다져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 저도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행정기본법을 만들었던 경험, 법제업무와 법령해석 업무를 했던 경험, 경북대학교병원에서 3년 간 건강보험 및 보건행정을 집행했던 경험 등을 토대로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변호사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강의안을 만들어 강의하겠습니다.


10. 행정법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행정"을 "제도적 관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온나라문서시스템을 통해서 공문을 기안하고 결재받고 발송한 경험이 있다면, 디브레인시스템을 통해 예산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법제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우리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변호사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과목이 될 것입니다.


II. 권장선수과목

직접적으로 필요한 선수과목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 민법을 공부한 상태에서 행정법을 공부하게 된다면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민법(민법총칙편, 물권편, 채권편)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행정법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헌법(기본권)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행정법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여유가 된다면,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조문을 읽어보고 첫 수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은 "조문"의 비중이 절반 이상입니다.


III. 수강 참고사항

수업 교재는 제가 준비한 PPT 파일로 수업을 합니다.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는 영역 중심으로 강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의안의 예습과 복습이 중요합니다.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은 강의안에서만 출제하고, 답안 채점도 강의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금은 다르게, 더 친절하고 자세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행정법을 공부하는 후배들을 위한 강의계획서입니다.


강의계획서만 읽어도 어떠한 강의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강의계획서는 친절하지만, 실제 강의는 친절하지 않고 상당히 치열할 것입니다.


행정법은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강의할 예정입니다. 실무와 이론을 넘나들며, 최대한 직관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 열심히 임하면

자연스럽게 변호사시험과 변호사실무가 함께 준비되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경북대로스쿨은다릅니다.

#학생의관점에서,학생과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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