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jVK09RDRY0?si=zhjJcws6V95gzLhV
택시운전사 예고편만 봐도 익히 알 수 있는 우리의 역사.
화나고 슬프지만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역사.
부총리급 고위 공직자가 그 진중함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청와대는 공개 경고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부적절한 처신이다.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채널A에 "교수로서, 지식인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자유"라며 "뭘 사과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은 18일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슬롯에 더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히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바카라브리핑 (www.korea.kr)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24.]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전문개정 2014. 12.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35342_36911.html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75544?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