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적 약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한 판결문으로 확대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법은 조변입니다.
오랜만에 '조변상식'으로, 알기 쉬운 판결문의 등장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25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이지리드 판결문(알기 쉬운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판결문의 핵심을 가장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아래와 같이 알기 쉽게 요약한 글로 판결을 설명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원고가 이겼다고, 그래서 법원은 양천구청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결론부터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결론의 효과로, 재판을 신청한 원고를 지적장애인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양천구청은 지적장애인인 원고를 도울 의무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과거에 양천구청은 원고를 지적장애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결정하였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원고가 소송 대상으로 삼은 행정부(양천구청)의 판단과 결정이 무엇이었고,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과거 행정부(양천구청)의 판단과 결정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문 중 가장 공식적인 효과(기판력)가 발생하는 주문(결론)에도 추가 설명이 달렸습니다.
참고로, 위 판결문은 다음 링크(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에서 https://url.kr/th2yhr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부터 장애인 등 슬롯적 약자를 위한 '한국형 슬롯법원'을 가동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국내 최초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강우찬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제11부 재판장 재직 당시 장애인인 원고가 제기한 장애인일자리 사업 불합격처분 취소사건을 기각하면서 주문 옆에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고 쓰고, 이유 상단에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의 내용과 그림을 삽입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판결문도 슬롯보장 장애인 전담부인 수석부(제7부) 재판장으로서 이지리드 판결문을 시범 사업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참고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의 경우(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경우)에는 반드시 '알기 쉬운 법령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알기 쉬운 판결문'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슬롯적 약자를 위한 판결문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판결문으로 확대 시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