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일해야 하는가.

열심히 가르쳐서, 1명이라도 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게 하는 것.

by민법은 조변

변호사로 그리고 사무관으로 일했을 때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챙겼던 것 같다.

결과는 나의 노력과 무관했던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없었고, 내가 아무리 설득하고 보고를 하여도 결정이 바뀌지 않았을 때가 많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검토하고, 최대한 깊이 고민하여 최상의 결과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로스쿨 교수가 되어서 가장 큰 다른 점은 법학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 '법조인 양성'이라는 결과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로스쿨 교수는 학생들에게 법학을 가르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재학생들 모두가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지식을 전하고 실무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재학생들이 모두 오롯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슬롯에서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슬롯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법학전문대학원법 제2조)."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에는 전혀 와닿지 않는 조문이지만,

로스쿨 교수가 되어서는 꽤 진지하게 와닿는 조문이다.


1명의 학생에게 더 쉽게 법학을 알려주어서,

1명이라도 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로스쿨 출신 실무경력교수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연구도 좋고, 논문도 좋고, 학회도 좋지만, 일단은 그러하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법리와 복잡한 판례를 직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

방대한 법학(특히, 행정법)을 어떻게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정법을 포기하지 않고 충분히 공부하게 할 수 있을까.


'판단여지' 이론을 굳이 자세히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선결문제' 법리를 요건사실과 연계하여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집행정지' 절차는 사법연감 통계를 보고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2학기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있다.

더 쉬운 강의자료를 만들면서, 더 직관적인 예시와 설명을 고민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사법시험 제도보다 더 낫고 좋은 제도임을 '결과'로 보이고 싶다.


【경북대 로스쿨은 다릅니다. 학생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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