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제1원칙입니다.

by민법은 조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의무,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과 바카라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공직자들도 이 조문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국가는,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 위에서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정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총의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85406?sid=121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추가로 나포된 것과 관련해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나포의) 법적 근거가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차관이 "근처에 이스라엘군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이 배들이 이스라엘 영해나 주권을 침해했냐, 가자지구로 가는데 가자지구가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데인데 모니터링 선을 침범했다고 체포를 했단 말이냐"고 거듭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당연히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는 사람 없냐"고 했고, 이에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스라엘이 가자지역에 군사 작전을 하고 있고 통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에 대해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차 '이스라엘 영해는 아니지 않냐'며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이 "지금 교전 상황, 전투 상황이란 특수 상황인 점이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교전하면 제3국 선박 막 나포하고 막 잡아가도 되냐, 기본적 상식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그러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지 않냐, 전범으로 인정돼 가지고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며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건 우리 내부 문제고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건 맞지 않냐"며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 이야기를 재차 언급하며 "유럽 국가 대부분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냐, 상당히 많던데 우리도 판단해 보자"며 "최소한의 국제규범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걸 다 어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하튼 원칙대로 하라"며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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