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수는 질문을 섬세하게 다듬고, 답을 준비할 때 AI의 도움을 받는다.
수업이 끝나면 꽤 긴 줄이 생긴다.
수업 중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학생은 거의 없지만,
수업이 끝나면 꽤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한다. 때로는 메일로 질문을 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질문에는 다 나름의 맥락이 있다.
'뚱딴지' 같은 질문은 없다.
질문을 접하는 당시에는 그럴 수 있으나,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챗GPT, 구글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그리고 엘박스까지 AI를 두루 쓰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엘박스 비즈니스플랜 이용 협약을 체결한 덕분에 잘 쓰고 있다.
"한 학생이 이러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나는 그 질문의 핵심이 이것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답변의 방향은 이러이러한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AI와 질문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주고받은 대화를 살펴본다.
법령에 오류가 있는지, 가상의 판례가 아닌지.
검증이 끝나면 그 대화 전체를 복사해서 질문한 학생에게 회신하여 준다.
스스로 고민한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나름 깊이 있는 법리적 대화,
그 대화를 마무리하는 3줄짜리 핵심 결론.
학생의 눈높이에서 시작하여, 만족도가 높은 답으로 이어진다.
특히 행정법과 민사법 또는 형사법 연계가 이루어지는 질문의 경우에는
AI가 적지 않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점도 짚어주곤 한다.
AI를 통해 '답변 초안'을 작성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질문한 학생은 보다 빠른 시점에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답을 해야 하는 교수도 조금 더 넓게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최근 개정된 법 조문, 최신 판례도 챙길 수 있다.
공무원은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이 분리되어 있어,
위와 같이 업무에 AI를 적극적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물리적 분리는 보안에 가장 강력하지만,
그 물리적 분리로 인하여 AI 경험이 가장 느리고 협소하게 쌓이는 것은 아닐까.
(사실 아무도 쓰지 않고, 쓰더라도 실망한다. 내부망에는 쓸만한 AI가 없다.)
정바카라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먼저 고민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쓸만한 AI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