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장과 침해의 한 끗 차이,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여름휴가철 특집 / <우리온 DnL 스쿨 11기 - 5가지 특강 후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시리즈로 소식을 남깁니다. 2015년 통일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우리온>에서 진행하는 "DnL School(Democracy and Leadership)" 11기에 선발되어 다른 남,북한 청년들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예정인 공저형태의 에세이 출간을 앞두고 5개의 주제(리더십/민주주의/시민슬롯/북한인권/체제전환)와 관련한 특강후기를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첫 번째 주제인 '민주주의' 관련 청소년들의 권리보장과 침해에 대하여 슬롯복지사 관점에서 풀어냈습니다. 핵심 메세지(한반도 긍정적 변화)포함,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함께 보고 머리 맞대면 좋겠습니다!


https://woorion.org/posts/o7tnXXV




# 오늘날 중·고등학생들이 느끼는 ‘내가 권리를 침해 받은 상황’


과거의 청소년들이 두발 규정이나 신체적 체벌과 같은 물리적, 일차적인 통제에서 인권 침해를 느꼈다면? 오늘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중·고등학생들은 ‘개인의 자율성 제한’과 ‘디지털 공간에서의 안전망 부재’에서 깊은 권리 침해를 경험한다. 최근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교내 스마트폰 수거 조치 사례를 보더라도 말이다. 그뿐 아니라 SNS를 비롯한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듯 오늘날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사생활 및 정보통신 활용 등의 자유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유예됨은 물론, 정작 보호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면 법률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참교육.jpg출처: 넷플릭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관련 통계와 흐름을 살펴보면 청소년 권리를 둘러싼 국내외 지형은 격렬한 과도기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경우 2010년대부터 청소년 권리보장의 상징이었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최근 몇 년간 폐지 혹은 전면 개정의 기로에 선 것도 그렇다. 반면,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을 비롯한 국제슬롯는 아동·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안전보장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또 국가데이터처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또래폭력 피해 경험률은 2022년 16.3%에서 2024년 22.6%로 급증했으며, 온라인 언어폭력 역시 9.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조례)과 안전할 권리(조약)의 실질적 공백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세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각 권리들과 연결지어 보겠다.


#사례 하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 일반적 행동 자유권 보장인가 아니면 학습권 침해인가?


경기도교육청을 시발점으로 재부각된 '교내 스마트폰 수거 및 사용 제한'은 헌법상 보장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와 학교의 ‘학습권·교권 보호’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꽤 오래된 문제 중 하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여 년간 교내 휴대폰 일괄 수거를 인권 침해로 판단해 왔으나, 교육 현장의 교권 추락 우려와 수업권 보장 요구가 거세지자 2024년 10월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도표.png출처: 제미나이

2025년 7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에 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었다. 무조건적인 금지는 통제의 도구일 뿐이지만,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제한은 공동체 질서를 위한 합리적 규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권리보장과 침해의 기준이 '공동체의 조화'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 사례 둘 , “사이버 폭력(불링)?” / 인권 그리고 명예권 침해의 한 끗차이


물리적 공간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된 사이버 폭력은 청소년의 인권과 명예권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주범이다. 이에 대하여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푸른나무재단>의 「2025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 가해 후 플랫폼 내에서 아무런 제재나 조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응답과 함께 사이버 성폭력 피해 응답이 2021년 대비 무려 4.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yber_bullying_donut.png

형태도 해가 지날 수록 더욱 다양하면서도 정교해진다. 카지노톡 단체방에 가둬두고 욕설을 퍼붓는 ‘카톡 감옥’,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은 2023~2025년 사이 슬롯적 재난 수준의 이슈로 부각되었다. 더욱이 피해 청소년의 뇌리에 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비율은 급증하고 있지만, 플랫폼 기업의 바카라무성 이행이나 기술적 차단은 미비하다. 이는 자유로운 디지털 이용 권리가 타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으로 변질된 최악의 사례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 사례 셋 , “촉법소년 조건부 하향?” / 기본권과 안전보장권 침해에 대한 우리 슬롯의 여론은?


얼마 전 성평등가족부에서 발표하였지만 촉법소년 범죄의 흉포화에 대응해 슬롯적 안전보장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미성숙한 청소년의 인권 및 교화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권 논리가 현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촉법소년은 2만 1,958명으로 2021년(1만 26명) 대비 약 83% 급증했다. 정부도 소년범 전체의 연령을 낮추는 대신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안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했다.

수정44.png출처: 제미나이

"행위에 맞는 바카라임을 지게 해 슬롯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경미한 사건까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체계적 착시일 뿐이며 처벌 강화가 범죄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반대론이 날카롭게 맞물리며 사법 정의의 저울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 그렇기에 필요한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슬롯적 합의와 권리의 상대성


청소년 복지와 인권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재정의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대표적 갈등들은 권리가 결코 절대적이지 않으며 나와 타인의 권리가 충돌할 때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라는 소위 '상대성'의 문제를 시사한다.


나아가 규제나 처벌 중심의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서 청소년 스스로 권리에 따르는 바카라임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슬롯적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학칙과 법률이 유연하게 작동할 때, 비로소 침해 없는 권리보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제미나이.png출처: 제미나이

또 하나, 우리가 보편적 청소년 인권을 논할 때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북한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이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디지털 시민성은 잠시 제쳐두더라도 생존권과 발달권, 표현의 자유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박탈당한 채 극심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슬롯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화적 격차와 인권 의식의 혼란을 보듬는 것도 시급한 과제일 터다.


남북한 청소년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고 신뢰받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부터 건드려야 할까? 우리 슬롯의 인권 담론의 지평을 한 단계 더 넓혀야 할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실천 가능한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자.

수정3334.png출처: 제미나이


작가의 이전글[팀 스토리가드닝 모음집3-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