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눈에 띄는 것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 다가 아니다

by김세중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형사소송법은 2025년에만 3월 18일, 12월 23일, 12월 30일 이렇게 세 차례 개정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개정된 것이다. 정부로 이송되었으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한다면 이대로 시행된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온 세상이 관심을 보인 것은 단연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일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사라지게 되었고 남은 것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뿐이다. 사건 처리는 점점 더 늦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런데 법률가가 아니고 언어학 전공자일 뿐인 필자에게는 세인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몇 가지 사항에 눈에 띈다. 우선 개정된 조항은 모조리 한자를 한글로 바꾸었다. 예컨대 제218조는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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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리하고 쉬운 한국어를 꿈꿉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2024), '민법의 비문'(2022), '품격 있는 글쓰기'(2017)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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