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6법에 관심을 가져야
나는 어제 우리나라의 한 이름난 민법학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내가 우편으로 보내드린 바카라 <당장, 6법을 교정하라>를 잘 받았다는 감사의 편지였다. 그런데 단지 감사의 뜻만 들어 있지 않았다. 6법 '교정'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다. 무슨 이야긴고 하면 6법을 '교정'하려면 '전면 개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오히려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나 결국 6법 개정을 못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그분이 했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이 '교정'이 무엇이고, '전면 개정'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교정'과 '전면 개정'에 대한 생각이 나와 그 저명한 민법학자 사이에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나는 <당장, 6법을 교정하라>가 내가 쓴 바카라의 제목이 될 줄 몰랐다. 내가 바랐던 제목은 <남루한 6법>이었다. 그러나 출판사에서는 그것 대신 <당장, 6법을 교정하라>로 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제목이 뜻밖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람마다 '교정'의 뜻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저명한 민법학자가 생각하는 '교정'은 온갖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關하여', '對하여', '爲하여' 같은 말도 손을 대야 하는 것으로 그는 알고 있는 듯했다. '關하여', '對하여', '爲하여'가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법조문에서 한자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조문을 새로 쓰는 것이 가능할지도 혹시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우리나라 6법에서 고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신의에 좇아',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에 위반하다' 같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비문(非文)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들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무조건 틀렸다. 따라서 당장 바로잡아야 할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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