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6법을 교정하라> 세상에 나오다

by김세중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가다. 현대의 모든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다. 법이 없으면 국가와 슬롯가 한 시도 유지될 수 없다. 국가가 세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법을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1948년에 건국하면서 헌법을 먼저 만들었다.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같은 날 정부조직법도 만들어졌다. 그밖의 수많은 법률들은 그 이후 속속 만들어졌다. 2026년 현재는 약 1,700여 개의 법률이 존재한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은 어떤 특징이 있나?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말로 되어 있다. 한국의 헌법과 법률은 한국어로 씌어 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우리가 흔히 잊기 쉬운데 문법이 작동한다. 우리가 말을 한다 함은 문법에 맞게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사람들은 평소에 잘 의식하지 못한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숨을 쉬면서 살지만 숨 쉬는 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듯이 말이다.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면서 누구나 하는 일이 말을 배우는 것이다. 말을 배운다 함은 무엇인가. 바로 단어와 문법을 배우는 것이다. 단어를 자꾸 습득하지만 동시에 문법을 익힌다. 단어를 어떻게 연결해야 말이 되는지를 배워가는 것이다. 문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법은 말로 되어 있고 당연히 문법을 지켜야 한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마치 사람이 살려면 숨을 쉬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해서 말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6법에 수많은 '말이 안 되는' 조문이 있다. 문법을 지키지 않은 문장이 너무나 많다. 한 예를 들어보자. 민법 제162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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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리하고 쉬운 한국어를 꿈꿉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2024), '민법의 비문'(2022), '품격 있는 글쓰기'(2017)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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