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 비자, 예술가 비자
나는 H-1B를 두 번 모두 떨어졌다. 정확히 말하면, 석사 캡(master’s cap)과 추가 추첨(second lottery)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확률 안에 있었던 셈이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첨을 준비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O 비자였다.
한국에서는 흔히 O 비자를 “천재 비자” 혹은 “예술가 비자”라고 부른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와 실무는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이미지와는 꽤 다르다. O 비자는 크게 O-1A와 O-1B로 나뉜다.
O-1A는 sciences, business, education, athletics 영역의 extraordinary ability를 다루고, O-1B는 arts 및 entertainment 분야의 distinction 혹은 extraordinary achievement를 다룬다. USCIS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O-1A는 “the small percentage who have risen to the very top of the field”를 대상으로 한다. 즉 단순히 능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업계 안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객관적 인정과 기록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오해를 한다. “나는 아직 천재 수준은 아닌데?” 실제로 현업 변호사들과 이야기해 보면, O-1A는 IQ를 증명하는 비자도 아니고, 노벨상을 받아야 가능한 비자도 아니다. 오히려 훨씬 더 서류 중심적이며, narrative-driven 성격이 강한 비자에 가깝다. 다시 말해 USCIS는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난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미 해당 분야에서 개인 이름으로 축적된 외부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 실제로 8 CFR §214.2(o)의 evidentiary criteria를 보면, O-1A는 단순 추천서 몇 장으로 되는 구조가 아니다. maj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award가 없다면, 최소 3개 이상의 evidentiary criteria를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zes or awards
* membership requiring outstanding achievement
* published material about the benef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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