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활동에서 내 역할은 설명하는 것이었다.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 건 다른 분들이 했다.
나는 그걸 못 한다.
대신 운전자가 나타나면 내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서요.
차량 좀 옮겨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세 문장을 그날 오후에 열 번쯤 했다.
그리고 열 번의 대답을 들었다.
이것은 그 대답들에 관한 기록이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계도 활동에서 무엇을 듣게 되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세 단계
대답에는 대체로 순서가 있었다.
첫 번째는 사과다.
아 죄송합니다.
금방 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절반쯤 됐고
그중 상당수는 실제로 차를 옮겼다.
두 번째는 사정 설명이다.
잠깐 세웠어요.
금방 나가려고 했는데.
다른 데 자리가 없어서요.
이 말들도 거짓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잠깐이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자리가 없었을 수도 있다.
다만 이 단계에서 대화의 성격이 바뀐다.
앞 단계에서는 내가 안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단계에서는 내가 상대의 사정을 들어 주는 사람이 된다.
세 번째가 문제다.
세 번째 단계는 대체로 이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단속하시는 분이세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아니라고. 계도 활동이라고.
그 말을 하고 나면 목소리가 달라진다.
나는 표정을 못 보지만 목소리의 변화는 꽤 정확하게 듣는다.
높이가 내려가고 속도가 느려지고
문장 끝이 짧아진다.
그리고 대체로 이런 말이 온다.
그럼 됐어요.
이 짧은 문장이 그날 내가 가장 여러 번 들은 말이었다.
권한이라는 것
처음에는 이걸 사람의 문제로 봤다.
설명을 듣고도 안 움직이는 건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몇 번 더 나가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 사람들은 계산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계산은 정확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차를 옮기게 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 안 옮겨도 된다.
이건 무례함이라기보다 합리성에 가깝다.
문제가 있다면 그 계산이 성립하도록 만들어 둔 구조에 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 나가는 사람에게는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는 사람은 현장에 없다.
그 사이에 사진이 있다.
사진을 찍어서 관할 구청에 보내면
담당자가 나중에 검토한다.
그 나중이 문제다.
나중
장애인단체의 계도 활동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위반 의심 차량의 위치와 번호와 주차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사례를 관할 구청에 보고한다.
그런데 그 보고가 실제 부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
사진만으로 위반 시점과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
촬영 요건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그리고 처분 뒤에 운전자가 제기할 민원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계도 활동의 가장 큰 한계가 드러난다.
즉시성과 현장성의 부족이다.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전달해도
담당자가 그 자료를 검토할 때쯤이면 차는 이미 떠나 있다.
며칠이나 몇 달 뒤에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그날 장애인이 쓰지 못한 주차공간과 이동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
계도자는 증거를 남겼고 행정은 처분을 주저하고 위반 차량은 그냥 떠난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두 가지가 생긴다.
위반 운전자는 계도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계도 참여자는 자기 활동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뒤쪽이 더 오래 남는다.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실상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처분에는 정확한 증거와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고
운전자에게는 소명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그건 당연하다.
다만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도 민원이 두려워 처분하지 않으면
법을 지킨 사람보다 강하게 항의하는 사람이 유리해진다.
그 신호가 반복되면 그게 곧 규범이 된다.
넓어서 빼앗기는 자리
이 구역이 왜 넓은지부터 짚고 싶다.
차가 커서가 아니다.
휠체어를 펼치고
차량과 휠체어 사이를 옮겨 타고
보조인이 안전하게 승하차를 돕는 데 필요한 공간이라서다.
옆면의 빗금 구역도 남는 여유가 아니라 통로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 규격이 위반의 이유가 되는 걸 본다.
일부 대형 차량 운전자가
문을 열기 편하고 차량 손상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이 자리를 고른다.
공간이 넓다는 사실을
승하차를 위한 권리 보장이 아니라 자기 차를 편하게 세울 이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정 차종이나 특정 브랜드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문제는 차량의 크기나 가격이 이동권보다 앞설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일반 주차면에서 문 열기가 불편하다는 사정은
이 구역을 쓸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더 곤란한 건 반복이다.
같은 차량이 같은 장소의 이 구역을 단골 자리처럼 점유하는 경우가 있다.
한두 번의 착오가 아니라
넓고 출입구와 가깝다는 걸 알고 계속 쓰는 것이라면
그건 인식 부족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계도를 받고도 다시 주차한다면
그건 계도가 실질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충분히 넓지도 않다
여기서 역설이 하나 더 있다.
넓다는 이유로 빼앗기는 자리인데
정작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현행 규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현행 기준에서 평행주차형식이 아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차량 한 대당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이다.
일반형 주차구획은 폭 2.5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이고
확장형도 폭 2.6미터 이상 길이 5.2미터 이상이다.
일반형보다 넓긴 하다.
다만 차량과 휠체어 승하차 공간을 합한 전체 폭이 3.3미터다.
차량이 대형화되면서 차체 폭이 넓어지고
휠체어 리프트나 측면 경사로를 단 특장차도 늘고 있다.
차가 주차면 중앙에서 조금만 벗어나거나
옆 차가 선을 가까이 물고 들어오면 휠체어를 펼칠 공간이 크게 줄어든다.
기둥이나 벽이나 볼라드가 가까이 있으면
법정 규격을 채웠어도 실제 승하차가 안 될 수 있다.
측면에서 옮겨 타는 사람과
차량 뒤쪽 리프트나 경사로를 쓰는 사람에게 필요한 공간도 다르다.
지금의 획일적 규격은 이 차이를 담지 못한다.
법정 최소 폭을 확보했다는 사실과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
이 구별은 이 시리즈에서 계속 나오는 그것이다.
설치와 이용은 다른 것이다.
해외 기준
다른 나라 기준은 주차면과 승하차 통로를 나눠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숫자만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다.
미국의 장애인법 기준에서는
일반 장애인용 주차면 폭을 최소 96인치 약 2.44미터로 두고
그 옆에 최소 60인치 약 1.52미터의 접근통로를 둔다.
합하면 약 3.96미터다.
휠체어 탑승 밴을 위한 공간은
주차면 132인치와 접근통로 60인치를 합하거나
주차면 96인치와 접근통로 96인치를 합해
전체 폭을 약 4.88미터 수준으로 확보한다.
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높이 기준도 따로 둔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구획 폭을 3.5미터 이상으로 안내한다.
우리 최소 기준보다 20센티미터 넓다.
그리고 그 공간이 승하차를 위한 것이니
비어 있다는 이유로 쓰면 안 된다는 점을 함께 강조한다.
영국 지방정부 지침에서도 주차면과 승하차 공간을 나눈다.
브리스틀시 지침은 폭 2.4미터 길이 4.8미터 주차면 옆에
폭 1.2미터의 빗금 접근구역을 두도록 권고한다.
필요한 실사용 폭이 약 3.6미터이고
인접한 두 면이 접근구역을 공유하는 방식도 쓴다.
여기서 배울 건 숫자가 아니라 구분이다.
주차면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차량 공간과 접근통로를 기능적으로 나눈다는 것.
우리도 하나의 규격으로만 설치할 게 아니라
승하차 방식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별도로
리프트나 경사로를 단 차량을 위한 넓은 구역을 일정 비율 확보하고
측면 접근통로와 후면 승하차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
다만 규격 확대가 전체 면수를 줄이는 결과가 되면 안 된다.
의무설치 대수는 유지하거나 늘리면서
병원과 복지시설과 공공기관과 대형마트처럼 수요가 높은 곳부터
더 넓은 면을 추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넓은 규격이 악용된다는 이유로 좁힐 수는 없다.
불법 점유는 더 엄격히 막고
필요한 공간은 현실에 맞게 늘려야 한다.
빼앗기는 문제와 부족한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충전구역이라는 참고점
최근 정부가 전기차 충전구역 쪽에서 던진 질문이 참고가 된다.
2026년 8월 산업통상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주로 비전기차의 충전구역 주차와 충전방해를 제재했는데
개정안은 전기차라도 실제로 충전하지 않은 채 점유하거나
충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점유하는 행위를 충전방해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하다.
충전구역은 해당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점유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실제 충전 목적이 있을 때만 쓰는 곳이라는 것.
설치해 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순간에 실제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더 엄격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충전구역 점유가 충전 기회를 막는다면
이 구역의 점유는 진료와 출근과 소비활동과 슬롯참여를 직접 막는다.
충전 인프라의 효율을 위해 제재 범위를 넓히면서
이동권 침해는 계도와 사후 신고에 머물게 하는 건
정바카라의 균형에 맞지 않는다.
건수라는 지표
계도 활동에도 지표가 있다.
참여자 수와 근무 시간과 순찰 횟수와 계도 건수.
이 지표에는 이상한 성질이 있다.
같은 차량을 여러 번 계도했을 수도 있고
안내문을 전달했는데 차는 그대로 있었을 수도 있다.
계도 건수가 많다는 건 활동이 활발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같은 장소에서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성과를 제대로 보려면 다른 걸 세야 한다.
계도 후 차량이 실제로 이동했는지.
이동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같은 차량이 다시 위반했는지.
보고한 사례 중 얼마가 부과와 징수로 이어졌는지.
그 구역이 실제 이용 가능한 상태로 회복됐는지.
특히 같은 차량이 같은 장소를 반복 점유하는 사례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반복 위반을 매번 새로운 단순 위반으로 처리하면
계도의 학습 효과도 과태료의 억지력도 생기지 않는다.
과태료 쪽 숫자도 마찬가지다.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실의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와 주차표지 부당사용 관련해
약 1988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런데 자료 작성 시점까지 약 509억 원이 징수되지 않았다.
금액 기준으로 부과액의 약 25.6퍼센트
그러니까 4분의 1쯤이 미징수 상태였다.
이 수치는 특정 시점의 체납액이라 최종 결손액과 같지는 않다.
이후 납부되거나 체납처분으로 징수될 수 있다.
그래도 부과했다는 사실과 제재가 실제로 집행됐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
부과만 하고 징수가 안 되면
위반자가 체감하는 억지력은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 정바카라은
계도와 채증과 신고와 부과와 징수와 차량 이동과 공간 회복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금처럼 각 단계가 끊어져 있으면
현장은 사진을 찍고 행정은 검토 단계에서 멈추고
과태료는 체납으로 남고 구역은 계속 점유된 채로 있다.
떠넘기지 않기
이 글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에 있다.
계도의 부담과 위험을 당사자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
자기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위반자를 찾아다니며 그 공간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진을 찍고 구청에 보고하고
때로는 무시와 폭언과 언쟁까지 감당하는 구조는 정당하지 않다.
계도 참여자는 이용 기준을 안내하고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되
위반 여부의 최종 판단과 부과와 징수
이동명령과 견인 같은 공권력 행사는
공무원과 경찰과 적법한 권한을 가진 시설관리자가 져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는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2인 1조 근무와 명확한 신분 표시와 긴급연락체계와 안전교육과 보험.
이건 활동을 편하게 해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활동이 지속 가능하려면 있어야 하는 조건이다.
필요한 제도도 정리해 두고 싶다.
단체가 채증한 자료를 참고자료가 아니라 공식 처리 대상으로 받는 전용 신고체계.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접수와 보완과 부과와 제외와 징수와 종결까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
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표준 채증 기준과 보고 양식.
보고를 신속하게 검토할 전담 인력.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
반복 위반 차량의 통합 관리와 가중 제재.
부과 이후 실제 납부까지 바카라임지는 징수 체계.
해외 사례에서 배울 점도 벌금 액수가 아니다.
영국에서는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이
형사기소와 법정비용과 표지 압수로 이어질 수 있고
호주 일부 지역에서는 제재가 면허 벌점과 연결되고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부담금과 표지 취소와 차량등록 갱신 제한이 따른다.
제재가 고지서 발송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와 차량의 이후 행정절차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점이 핵심이다.
강제력은 명칭에서 나오지 않는다.
위반하면 발견되고
발견되면 옮겨야 하고
부과된 제재는 실제로 징수되고
반복하면 불이익이 커진다는 확실성에서 나온다.
물론 강한 집행이 많은 부과를 뜻하는 건 아니다.
잘못된 부과를 막는 증거 확인과 이의제기 절차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표지 갱신 지연이나 차량 변경 같은 행정적 사유로
정당한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 절차도 정비해야 한다.
정확하게 부과하고 부과한 건 실제로 징수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
지자체는 계도 건수와 부과 건수만이 아니라
단체 보고 건수와 부과 및 제외 건수와 사유
평균 처리기간과 징수율과 체납액과 반복 위반 현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제목: 권한의 아키텍처 혹은 설명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날 내가 들은 그럼 됐어요라는 말은
나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
그 말은 제도에 한 말이었다.
당신에게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은 몇 초 만에 파악했고 정확히 판단했다.
설명은 인식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인식은 계산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계도는 필요하다. 그런데 계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진을 찍어 보고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만으로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결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대형차의 문을 편하게 열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비워 주면 고마운 자리도 아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내릴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비어 있어야 하는 권리의 공간이다.
이제 정바카라의 성과는
몇 개를 그려 놓았는지나 몇 건을 계도했는지가 아니라
그 공간이 실제 이용에 충분한 규격인지
신고에 행정이 얼마나 빨리 응답했는지
부과한 과태료를 얼마나 확실히 징수했는지
그리고 침해된 공간을 얼마나 빠르게 돌려주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그나저나 그날 활동을 마치고 단체 담당자분이 수고했다고 했다.
나는 사진도 못 찍고 번호도 못 읽었는데 뭘 했나 싶었다.
담당자분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목소리 들어 보면 옮길 사람인지 아닌지 선생님이 제일 빨리 안다고.
그 말을 듣고 좀 이상했다.
그게 쓸모라면 별로 자랑스러운 쓸모는 아니다.
탱고는 그날 세 시간을 주차장에서 보냈다.
아스팔트가 뜨거워서 다음부터는 저 녀석을 두고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