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약속은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

[이슈브리프 07 부록 2] 춘천이 갖춰야 할 통합돌봄 실행체계

by김하종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정작 이용할 서비스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하고 방문조사까지 마쳤지만 식사지원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동안의 끼니는 누가 챙길까요? 여러 기관이 모여 필요한 지원을 논의했어도 당장 맡을 기관이 없다면, 누가 다음 조치를 결정해야 할까요?


2026년 2월 춘천시의회 회의록에는 돌봄도시락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 대기자가 있다는 담당 부서의 답변이 나옵니다. 법 시행 전의 상황으로, 이후 대기가 얼마나 해소됐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돌봄의 필요를 확인한 뒤 실제 지원이 시작될 때까지, 누가 그 과정을 바카라임져야 할까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앞선 본편에서는 돌봄을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는 도시의 방향을, 첫 번째 부록에서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돌봄의 약속을 실제 지원으로 이어가기 위해 춘천이 갖춰야 할 바카라임 구조와 운영 기준을 살펴보려 합니다. 또한 그 약속이 현장 노동자의 과중한 업무로 전가되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함께 마련하는 일도 중요한 실행 과제입니다.




접수 이후의 바카라임자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2026년 3월 ‘춘천愛온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전담인력 확대, 8개국 19개 부서의 협업, 서비스 안내와 대상자 관리의 일원화를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각 조직의 업무와 결정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신청을 접수한 뒤 어느 부서가 후속 절차를 맡고, 누가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것인지까지 분명해야 합니다.


주민도 자신의 지원을 누가 맡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읍면동이 신청 접수와 생활 여건 확인, 주민과의 연락을 맡는다면, 시 전담부서는 조사·판정 절차와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이행을 총괄해야 합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등은 각자의 권한과 전문성에 따라 평가와 서비스 연계를 맡고, 제공기관은 지원 가능 여부와 서비스 시작일을 알리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지원계획을 논의하는 ‘통합지원회의’와 지역 전체의 정바카라을 다루는 ‘통합지원협의체’의 역할도 구분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 제20조는 협의체가 지역계획의 수립·평가와 기관 간 협력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합니다. 개별 사례를 검토하면서 서비스 공급 부족이나 사업 기준의 충돌이 반복해서 드러난다면, 이를 협의체의 논의로 이어가 지역 차원의 해결바카라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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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회의 결과에는 서비스의 종류와 담당 기관, 시작 예정일, 비용 부담, 다음 점검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안도 누구에게 조정을 요청하고 언제까지 다시 검토할지 기록해야 합니다. 기관 간 의견이 갈리거나 서비스 제공이 늦어지면 시 전담부서가 다시 조정에 나서야 합니다. 예산 배분이나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바카라임자에게 전달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해두어야 합니다. 주민이 기관 사이를 오가며 직접 문제를 해결하도록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원이 시작되기 전의 공백을 줄이려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려면 당사자의 건강과 생활 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식사를 챙기고 약을 복용하며 몸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사업 초기 운영현황을 발표하면서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한두 달가량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의 설명을 현재 모든 지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지원이 시작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접수 단계에서 긴급성을 먼저 판단하고, 정식 지원계획을 세우는 동안에도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혼자 식사를 챙기기 어렵거나 돌봄을 맡던 사람이 갑자기 입원한 경우에는 긴급돌봄과 식사지원 등 이용 가능한 지원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야간과 주말에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연락할 곳과 대응할 기관도 정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업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누가 지원을 결정할지, 어느 기간까지 얼마나 지원할지, 언제 정규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다시 평가할지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조례·사업지침에 담고,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기 중인 대상자의 지원 순서를 정할 때에는 신청 순서와 함께 건강이 악화될 위험, 일상생활의 어려움, 다른 지원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상 대기기간과 그동안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안내하고, 건강이나 생활 여건이 달라지면 지원의 우선순위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시작될 때까지 주민과 연락하며 상태를 살필 담당자도 분명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업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서비스를 연계할 때에는 사업마다 다른 이용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복지부는 기존 서비스를 연계하면서 지역특화서비스로 빈틈을 보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개별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비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낮 시간에 방문 지원을 받더라도 저녁 식사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동지원이 있어도 진료시간과 맞지 않을 수 있고, 필요한 서비스가 있어도 본인부담 때문에 이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미 받는 지원이 실제 필요를 얼마나 충족하는지 살피고, 어떤 도움이 언제 더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별 지원 대상과 제공 시간, 이용 비용, 중복지원 제한, 담당 부서를 정리해 현장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 서비스의 시간이나 제공 방식을 조정해 해결할 일, 시 자체사업으로 보완할 일, 중앙정부의 지침 개선이 필요한 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서비스 비용을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과 기존 서비스가 채우지 못한 필요를 보완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지원에 대한 검토를 끝내면 실제 돌봄 공백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통합지원회의에서 개별 제도의 기준을 임의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현행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별도의 지원 근거와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지역특화서비스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인력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로 맡기면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이미 제공하던 돌봄의 질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을 확대하려면 추가로 필요한 업무량을 산정하고 그에 맞는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현장 노동자의 과중한 업무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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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서비스를 설계할 때에는 직접 돌봄뿐 아니라 이동과 준비, 기록, 기관 간 협의에 드는 시간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력 배치와 노동자별 담당 인원, 업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긴급·야간·주말 지원도 기존 노동자의 상시 대기나 초과근무에 의존하지 않도록 별도의 인력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설계와 평가에 참여하고, 시행 이후 업무량이 예상보다 늘어나면 인력과 예산을 다시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별 지원계획에는 당장 제공할 수 있는 지원과 필요하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한 지원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만 담으면 지역에 무엇이 부족한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한데도 받지 못한 지원을 꾸준히 기록하고 검토해야 신규 사업과 제도 개선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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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춘천 전역의 돌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관마다 방문할 수 있는 지역과 시간, 지원 가능한 인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서비스를 안내받아도 사는 곳에 따라 실제 이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읍·면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야 합니다.


우선 권역별로 필요한 돌봄과 서비스 제공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식사와 이동, 방문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얼마나 있는지, 각 기관이 어느 지역까지 몇 명을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적다고 해서 돌봄 수요도 적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를 모르거나 이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방문 거리가 길고 이용자가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서비스 제공 비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동에 드는 노동시간과 차량 운영비,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건수에 따른 비용 지급만으로 운영이 어렵다면, 일정 권역의 방문과 긴급 대응을 맡는 기관에 기본 운영비를 지원하는 계약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속한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는지와 돌봄의 질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으로도 제공기관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분야에는 공공의 직접 제공, 공공기관과의 협력, 인접 시·군과의 공동 운영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 시·군이 함께 활용할 전문인력과 서비스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강원도의 지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기관과 협약을 맺은 뒤에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지, 중단될 위험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급계획에는 앞선 부록에서 다룬 적정한 노동조건과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권역별 수요와 이동 여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인력 공백이나 기관의 운영 중단이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이 지원을 이어갈지까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돌봄의 공백을 기록하고 개선하려면

통합돌봄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려면 신청 접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공기관의 수락, 실제 서비스 시작을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기관에 의뢰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이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획한 지원 가운데 무엇이 얼마나 제공됐고,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제공기관이 없었는지, 예산이 부족했는지, 지원 대상 기준에 맞지 않았는지, 이용 시간이나 본인부담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지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아 지원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실적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서비스를 권해서는 안 됩니다.


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권역별 대기기간과 미지원 사유, 서비스 중단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평균 처리기간과 함께 장기간 기다리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통합지원협의체와 시의회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족한 지원과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시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인력 배치와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민에게는 지원 내용과 결정 이유, 담당자와 다음 점검일을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합니다. 건강이나 생활 여건이 달라졌거나 필요한 지원이 빠졌다고 생각할 때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제도에 정해진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면 그 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개인별 지원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당사자가 의견을 낼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춘천의 통합돌봄 계획에 담겨야 할 것

춘천은 돌봄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 서비스 공급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운영할지 매년 수립하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담아야 합니다. 법 제6조는 이 계획에 전달체계의 운영, 재원 조달, 돌봄 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부서와 기관의 협력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각 과제의 실행 주체와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지역계획에는 주민의 신청을 받은 뒤 누가 어떤 일을 맡고, 각 절차를 언제까지 마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적용할 지원 기준과 예산을 마련하고, 권역별로 부족한 서비스를 확충할 일정과 인력 확보 방안도 담아야 합니다. 사업 기준이 충돌할 때의 조정 절차와 추진 결과의 공개 시기도 정해두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계획대로 실행됐는지 점검하고, 지연된 과제는 그 원인과 보완 방안을 다음 연도 계획과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어려움을 알린 뒤 내 삶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입니다. 언제 누가 찾아오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이 늦어지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인력과 예산, 조정 권한이 필요합니다.


통합돌봄이 주민의 삶을 바꾸려면 필요한 돌봄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담기고, 이를 실행할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 실제 서비스로 이어져야 합니다. 제공하지 못한 지원은 그 이유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다음 지역계획과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신청 접수부터 서비스 제공과 사후 점검까지 각 단계의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그 과정 전체를 바카라임져야 합니다.


참고 자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3조·제14조·제20조.

보건복지부, 「지역슬롯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지자체 준비 본격화」, 2026.1.8.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작 2주 만에 9천여 명 신청… 국민 수요에 맞춰 필요 서비스 제공」, 2026.4.14.

춘천시, 「춘천시 ‘전화 한 번·방문 한 번’ 통합돌봄 도시 구축」, 2026.3.24.

춘천시의회, 제347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2026.2.5.

서동민, 「돌봄통합지원법 도입에 따른 지역슬롯 통합돌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제340호, 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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