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내일 집 계약금 내야 해요.'
어제 날짜로 퇴사하고 오늘 고용변동 신고를 했는데, 또다시 퇴직금 얘기가 나왔다. 벌써 네 번째다.
직원의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퇴직금을 받고 싶겠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채용부터 퇴사 절차까지 한국인보다 두세 배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 담당자가 빨리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채용 및 고용변동에 관한 처리를 EPS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내국인 채용까지 통합해서 '고용 24'에서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도 필요하다고 해서 곧바로 채용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국인 직원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7일 이상 해야 한다. 그래도 채용이 안 된다면 외국인 고용센터를 통해 알선을 받고 그중에 면접을 봐서 계약을 하면 된다.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곧바로 근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신고를 한 뒤 출입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기다 출국만기보험(삼성화재), 인허가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 24 홈페이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고용변동 절차]
1. 근로자와 협의를 거친 후 퇴사일이 정해지면 사직서 혹은 사유서를 받고, 회계사무소에 퇴직소득영수증을 요청한다. 미사용연차는 소진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
2. 회사에서 숙소를 구해줬다면 공과금 등을 정산해야 한다. 해당 근로자는 원룸의 가전제품, 세면대 등의 파손 정도가 심해서 미납된 월세를 제하고 나머진 하자보수 비용으로 상계처리했다.
3. 고용 24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를 한다.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사업주용, 근로자용) 샘플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근로자한테 서명을 미리 받는다.
4. 신고가 완료되면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과 관련된 서류를 팩스로 받을 수 있다.
5. 1년 이상 근무할 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체류자격의 변경, 사망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만일 다른 곳으로 이직할 예정이라면 퇴직금에서 예상수령액을 제한 후 사업장에서 지급하면 된다. 마지막 근무월의 급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결제일에 지급한다.
6. 고용변동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해서 퇴직금 정산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7. 퇴직금 정산이 마무리되면 회계사무소나 노무사 통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