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와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의 종류.
(6) 억울한 부분은 끝까지 따져서 구제받자.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잘못 낸 세금을 되돌려 받거나 부당한 세금에 대해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세금에 대해 구제받든 절차를 ‘조세불복청구 제도’라고 합니다.
조세불복청구란, 세금에 관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세법의 규정에 의해 과세 관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복 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로서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가 있고,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으며, 행정적으로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려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제때에 불복 청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구제될 수 없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특히 조세불복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미리 정해놓고 있는데, 이 기한이 지나면 구제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①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타당한지 심사를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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