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수정 신고'와 '경정등의 청구'의 차이는 무엇인가?
(5) 잘못된 세금 신고는 빨리 시정하자.
각종 세금 신고를 하다 보면 자료가 누락된다든가 신고서를 잘못 작성한다든가 하는 사유로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해서 당초에 신고한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납세자가 스스로 그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당초 신고한 것보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할 때 하는 신고를 ‘수정 신고’라고 하고, 당초 신고한 세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감소할 때 하는 신고를 ‘경정 등의 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증액 수정 신고와 감액 수정 신고를 모두 통상 ‘수정 신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사유로 세법에서 정해진 신고 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라도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 후 신고 제도가 있는데, 수정 신고든 기한 후 신고든 일정 기간 내에 빨리 수정하면 가산세를 감면해주므로 잘못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시정하는 것이 절세하는 길입니다.
①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 신고를 하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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