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할 말은 하자

7. 납세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활용하라.

by김병훈

(7)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할 말은 하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무서로부터 과세 자료에 대한 소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납세자로써 자산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는커녕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일반적인 듯합니다.

특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국세청 조사국의 조사라도 받으면 탈세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이 있듯이 두려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낼 때 내더라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면, 오히려 국세청에서 신중하게 과세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납세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납세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① 언제 있을지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하라.


살아가면서, 특히 사업을 하면서 세무조사를 한 번도 안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누구나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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